해외 거주자의 국민 연금 일시 반환 청구

  • #317549
    궁금이 96.***.73.92 4626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0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해왔습니다.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약 4년간 한국에서 일을 하여 국민 연금에 가입되었었구요.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일반 여권)으로 계속 갖고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 취득권자의 국민연금 반환에 대해 여러가지 듣게 되는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박탈된지 5년안에 연금 금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금액이 모두 정부 소유로 귀속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그럼 5년안에 무조건 반환 청구를 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모두 받아야 하는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놔두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불안해서요. 
    2)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일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2.***.209.151

      1) 일단 님은 현재 영주권자 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박탈된것이 아닙니다.
      아직 한국 시민 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아직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설사 시민권을 획득해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박탈(?) 되어도 한국 정부가 깡패도 아니고 절대 지들 맘대로 정부소유로 귀속 시킬수 없습니다.
      2)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획득 하셨습다면 국민연금 반환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방법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히 알려 줍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본인이 수령 하셔도 되고 메일이나 이메일로도 가능하시고, 대리인 소정양식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도 할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

    • 궁금이 96.***.73.92

      지나가다 님 답변 감사합니다.
      1)에 대한 답..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자면, 5년이내에 일시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는 일시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는거죠?

    • 소리네 199.***.160.10

      “1)에 대한 답..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자면, 5년이내에 일시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는 일시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는거죠?”
      –> 맞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래 안내를 보면, 나중에 다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래 한국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글님 같이 가입 기간이 4년인 경우에는 그자체로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미국 Social Security Tax를 낸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으므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 액수는 좀 줄어 들겠지만요…

      *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2007.7.23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됨.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SS_Retirement
      (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택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SocialBenefits
      (7)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 여기에서
      ‘한미 사회보장 협정’과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에 대해서 읽어 보십시오.

    • 지나가다 75.***.168.115

      저도 한국에서 아마 한 7/8년간 국민연금 납부하고 미국온지 10년 넘었읍니다. 영주권받고 5년도 넘겨 일시금으로 반환 못 받게 됬는데 그럼 나이가 60세 되면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시민권 받으면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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