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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고 최근에 실직하여 잡을 알아보던중 미국밖의 해외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가족은 미국에 있고 저만 해외로 나가 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해외 취업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것이 기억이 납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말로 해외 취업이 재입국허가서 신청의 사유가 되는지요? 제가 맞게 기억하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2) 이 경우,I-131 form의 Part4, “Purpose of Trip”에 무엇을 적어야지 무난한 표현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