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재입국허가서

  • #481869
    떠돌이 24.***.11.228 2314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고 최근에 실직하여 잡을 알아보던중 미국밖의 해외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가족은 미국에 있고 저만 해외로 나가 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해외 취업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것이 기억이 납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말로 해외 취업이 재입국허가서 신청의 사유가 되는지요? 제가 맞게 기억하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2) 이 경우,I-131 form의 Part4, “Purpose of Trip”에 무엇을 적어야지 무난한 표현이 됩니까?

    • 도움 218.***.12.229

      답글이 늦지는 않았나 모르겠네요.
      1) 네
      2) Temporary Job in out of state
      이렇게 해서 금년에 재입국허가서 받고 제 3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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