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시 CA주 의료보험 벌금? (CPA분들께)

  • #3452858
    몰라 73.***.189.247 583

    리엔트리퍼밋받고 한국에 나가 잠시 일을 하는 영주권자인데 벌금면책조항에 이런문구가 있네요
    CA주 의료보험 가입안해도
    벌금 면제인걸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한게 맞을까요? Citizen으로 명시되었으니 영주권자는 안되고 이런거 아니겠죠?

    Certain citizens living abroad/residents of another state or U.S. territory

    택스파일링할때 뭘로 이걸 증명하게 될까요?

    *위의 문구 출처입니다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health-care-mandate/personal.html

    • 205.***.224.122

      일정기간 이상 해외에 있을경우 벌금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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