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 신고

  • #313765
    대체 76.***.227.17 9173
    2008년 12월에 미국에 H4 비자 신분으로 들어와서 2009년 세금보고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계좌에 5만불정도 (현금 + 주식)와 30만불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매달 수익이 있었구요, 2011년에 부동산 하나는 처분하여 현금과 주식 총 10만불 가량이 있고 부동산은 줄었고 부동산으로 매달 수익은 계속 있습니다

    헌데 계좌 중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그걸 합쳐서 계산하면 현금은 줄어듭니다

     

    그동안 해외자산신고를 하지않고 택스보고를 해왔습니다

    그 재산이 전혀 미국에서 건너간 돈이 아니었고, 미국들어오기 전 한국에서 번 돈으로만 된 재산이어서 안하고 있었으나…점점 법이 강화되고 있어 올해 2012년 택스보고부터는

    자진 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 벌금과 세금을 알고 계시는지요

     
    • 중앙일보 69.***.165.75

      중앙일보 작년 8월16일 기사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44095
      아래기사가 사실인지 아니면 기자분이 잘못알고 쓰신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된 모든 자산에 벌금이 붙는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벌금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첫 번째 기준은 해외 자산이 국세청에 세금을 낸 소득으로 취득됐는지 여부다. 만약 보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벌금을 피할 수 없다. 이어 보고된 소득이나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했다면 이 자산을 통해 ‘수입이 창출됐는지’ 여부를 따져야만 한다. 수입이 창출됐다면 납세자로서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한다. 수입이 창출되지 않았고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벌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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