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 미국입국 (영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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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남 203.***.99.1 148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경 영주권을 취득했었습니다.
    2017년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reentry 2년 + 1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3월 reentry 유효기간 만료) 2017년 이후 미국 방문은 2019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금년 5월에 딸아이 대학 졸업식이 있어 미국 입국을 하려는데
    영주권자로서 해외체류 기간이 너무 길었던 관계로 아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1.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는지
    2. ESTA 신청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3. 미국 입국하면서 영주권 포기를 하는 절차가 가능한지

    영주권 포기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졸업식 참석을 꼭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언 107.***.176.4

      1. 입국은 되지만 이민재판에 넘어갈 것임.
      2. Esta 해당 안됨
      3. 영주권 포기 가능. 포기후 B1/B2 신청해야합니다.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 서명하라 하갰죠. 사인하면 그 즉시 한국으로 추방. 안하고 버티면 이민재판 회부 (cbp는 권한이 없음).

    • ㅁㄴㅇㄹ 24.***.143.98

      보통 공항가서 포기하겠다고 서명하면 관광객 신분으로 들여보내줍니다.

    • 상남자 172.***.175.17

      1. 전혀없음. 영주권은 이민국, 입국관리는 국토부.
      2. 신청할필요없음. 그냥 현재 영주권 카드들고 들어오면됨.
      3. 포기신청 가능.

      졸업식만 보고 영주권 포기하거나 없어도 상관 없으면 일단 현재 상태로 입국후 포기절차밟고 입국하면됨.

      포기하기 싫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법절차 받으면 됨.

      여하튼, 지금상태 그냥 들어와도 공항에서 추방은 못함. 최악의 시나리오는 포기절차받는정도.

    • 걱정남 203.***.99.1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분은 영주권 포기하면 바로 추방이라 알고 계시고, 한분은 추방은 못하고 영주권 포기절차 받는 정도로 말씀 주셨네요.
      포기절차는 입국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양식에 서명 등 하면 입국 가능하고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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