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답답해요.부탁드립니다.

  • #313604
    .아리송 204.***.84.2 5322
    신경안쓰고 있다가 최근 여기저기서 보니 제 경우가 헷갈려서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금융자산 만불이상 신고하라는건데요..

    제가 미국에 온건 2003년 12월 이고, 한국에 일반 계좌는 있지만 만불 넘은적이 있었던 것은 미국에 오기 전인 2003년 8월이거든요.

    미국에 오기 위해 집을 전세준거요.

    그리고 그 집은 나중에 팔아 부모님통장으로 다 들어갔구요.

    그래서 지금 통장은 있지만 가장 큰 금액 해봐야 150만원…

    그럼 미국에 오기 전에 있었던 만불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전 이게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 보헤미안 198.***.251.23

      보고않해도 될듯하니다.
      동법은 미국으로 이주해오는 이민자의 해외제산과세가 목적이 아니고,
      미국인의 해외재산과세가 목적입니다.

    • 하후돈 98.***.152.139

      해외에 1만불 이상 예금이나 금융자산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죠. 미국 세율이 높은 편이라 외국으로 빼돌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니면 특별한 일은 없을거 같네요. 그래도 보고해서 나쁠거 없으니 IRS 사이트에 가셔서 TDF 90-22.1 Form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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