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급여이체통장도?

  • #312630
    급여이체통장 71.***.126.218 3986
    해외자산신고로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영주권받았고, 2002년 입국시 한국직장에서 사용하던 급여이체통장에

    급여잔액을 남겨두고왔는데 현재 2만불이 조금 넘어요.

    이경우도 해외자산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 PMAN 209.***.144.74

      예, 해외계좌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 불이 넘기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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