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12월 20일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왔구요.
2005년 3월에 분양권을 전매받아..2005년 12월 23일 준공과 더불어 소유권등기를 마쳤습니다.질문1) 이럴때 등기전에 미국에 왔으므로 비거주자 주택구매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질문2) 미국에 온후에도 한국에 여러차례 출장을 갔는데요..무슨 기준으로 비거주자가 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다면..영주권 취득시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세대원 전원 출국일을 2005년 12월21일로 보는냐..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날짜로 보느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