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해외이주신고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귱금이. Now Editing “해외이주신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해외이주신고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3년이내에 매매하여야 하는건지요? 만약 해외이주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10년뒤 또는 장기보유 후)에 매매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