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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찾아봤더니 적용대상이이 “해외이주” 자와 “현지이주”자가다르더군요. 저는 “현지이주”쪽에 가까운것 같은데다음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 의 경우,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이며,“현지이주”의 경우,“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F1 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현지이주” 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취업비자 (H1) 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현지이주” 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문자그대로 해석하자면, H1 비자로 미국 입국후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현지이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출국시 해외이주확인서 같은것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힘들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