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는? (양도소득세 관련)

  • #313601
    세무궁금 192.***.14.4 3913
    제가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해

    찾아봤더니  적용대상이이 “해외이주” 자와  “현지이주”자가

    다르더군요.  저는 “현지이주”쪽에 가까운것 같은데

    다음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이주법상

     

    ” 해외이주” 의 경우,

     

    1.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이며,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 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F1 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현지이주” 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취업비자 (H1) 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현지이주” 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문자그대로 해석하자면, H1 비자로 미국 입국후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현지이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출국시 해외이주확인서 같은것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힘들것 같아서요. 

     
    • 제보기엔 76.***.100.38

      거꾸로 아닌가요?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 해외이주.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 현지이주.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 현지이주…가 될까요?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이 아니니까? 아니면 미국지사가 외국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흠…

      • 원글 192.***.14.4

        지적 감사합니다. 정정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