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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집 팔면서 세무서에 낸 소명자료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자주 반복되는 질문인데, 관련 법 조항이 인용되어 있으니 신뢰성있을 겁니다. 저희는 재개발사례였으나 일반 아파트나 주택은 더욱 간단합니다.
그리고 각 사례마다 다른 고려조항들이 있는데 주로,
– 가족 전원 출국의 시점에 대한 정의
– 가족 전원에 속하는 세대원 범위의 정의 (모든 세대원이 출국해야 하지만, 군 복무 중이라거나 등의 예외 있음)
– 주택 구입시기와 해외이주 결정 시기 (주택 구입할 때 해외이주할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었어야 함.)
– 1가구 1주택에서 다른 오피스텔 등의 소유시 주택 수 정의
– 재개발 진행 중인 주택(아파트 입주권) 보유시와 분양권 보유시 매도시기에 따라 비과세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함.
– 기타 등등…의 것들을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도전에/ 국세청 등에 상담이 필요함.아래는 2009년 4월 기준입니다. (고가주택이 2009년부터 9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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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세 법령 ]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2.9.개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40, 2008.01.18.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재개발 사례에 대한 국세청 회신 ]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아래는 다른 답글에서 퍼온 [거주자/비거주자 규정]입니다.
h 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33169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4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되는 규정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