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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금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한국에 돈을 보내고 싶은데 두가지 방법을 떠오릅니다.1. 제 한국통장으로 보내서 가족이 인출
해외에 1만불이상 예치된 예금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만약 한국의 제 통장으로 1만불을 보냈다면 미국은행에서 그 송금기록을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족이 전부 인출해서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2. 가족의 통장으로 송금
한국에 1만불이상 가족의 통장으로 송금을 할때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이나 신고사항등이 있습니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