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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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72.***.102.209 879

    한국에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여 돈을 미국으로 송금 받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미시민권자이고 위임장을 통해 어머니께서 매매했고 한국세금을 제한 제 몫의 금액을 제게 보내려고 하는데 은행직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마다 말이 다르고. 요구하는 대부분의 서류는 저랑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이 시간내어 도와주고 있는데도 일주일 넘게 송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습니다.
    혹시 이번 상황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12 39.***.46.73

      귀하의 몫인 금원이 현재 어디 있나요 ? 한국에 소재하는 은행에 귀하의 이름으로 저금이 되어 있나요? 어머님의 성함으로 은행에 입금되어 있나요? 세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내신건가요?

      이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절한 세금을 내고 난 후의 금액이 어디에 누구의 이름으로 보관 되어 있는지를 세무서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세무서에 가셔서 자금 출처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친절한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다. 양식도 간단해서 이 금원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확한 세금을 낸후에 어디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관 되어 있는지를 안내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가 진행이 되고, 하자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것을 은행에 가지고 가셔서 님의 미국구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123 47.***.15.234

      가까운 한국은행 가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일반 은행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대충 알려드리면 세금 납부가 안되면 한국은행에서 송금 허가 안내줍니다.

    • ANDY 184.***.193.85

      안녕하십니까?
      세금을 세무서에 완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만불로 받을 사람으로 보내면 은행에서만 서류를 보관합니다.
      만약에 금액이 크면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오만불 이하로 받을 수 있읍니다.
      보내는 사람도 다른 이름이면 좋고요 , GIFT MONEY 로 보내면 됩니다.

    • Turbo 174.***.134.233

      큰 금액 송금은 은행 본사 외환 담당자들이 잘합니다. 지점의 외환담당은 잘 모르고 경험이 별로 없어 보이더군요.

    • 512 39.***.46.73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로 큰 금액의 반출이 불가능 합니다. 5만불 미만 정도는 유학생들 1년 생활비로 보낼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은행에서도 1년에 한번은 그냥 송금이 됩니다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합니다. 자금출처 확인 없이는 어느 은행에 가시더라도 송금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출처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담당 공무원을 랜덤 지명해서 (청탁방지) 작성해서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고, 특히 세금에 관련해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자금출처 확인을 해 줍니다.

      세무서에서 확인된 자금출처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은행은 물론 어떤 은행에서도 송금이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께서 이미 말씀 하신대로, 공동 상속을 받으셨고, 본인이 미국에 있는 관계로 어머니께 위임을 해서 어머니께서 매매와 세금 납부 대행을 하셨다면 이서류의 신청은 어머니께서 하셔야 합니다. 동생분을 혼자 세무서에 보내지 말고 어머니를 꼭 대동하세요.

      자금출처조사 확인서는 2매로 아주 심플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별지에 증빙서류를 날자별로 잘 정리해서 별첨합니다.

      공동상속을 증명할만한 서류, 본인께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린 파워 오브 아토니, 매매계약서와 매매관련서류, 님과 공동 상속인이 나눈 금액의 증빙, 이 나눈 금액에서 님이 세금으로 낸 금액(적절한 금액인 것인지 확인필요)과 영수증, 남은 금액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건지 은행에 저축을 한 것인지, 저축을 했다면 누구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 한 것인지를 일자 순서대로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쉽도록 첨부를 해서 제츨하시면 세무서에서 접수를 하면 세무서 조사계에 여러 담당자가 있어도 랜덤으로 지정해서 불공정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가 처리 됩니다.

      내용이 불실하면 자료보충을 요청 받을것이고 따라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님의 자료준비 불실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에 클레임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빠른 자금출처 조사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 분과 어머니를 같이 세무서에 보내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 준비는 네분(공동 상속인, 님,어머니, 한국에서 대행을 해 주시는분(어머니나동생?)이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료가 완벽하게제출되면 2 -3일 내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자금 출처확인서가 있어야 비로소 은행은 님은송금을 할수 있습니다. 은행은 자금 출처조사 내용(서류)을 추후 관련 상급기관에도 보고 함으로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은행을 찾아서 묻고 다닐 단계가 아닙니다. 동생분, 어머니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먼저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별첨서류는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아하” 이런 소리가 나게 잘 준비하세요. 또, 말로 하는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철저한 ” 에비던스”.

    • 송금 72.***.102.209

      답변 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