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해외소득 세금보고(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years ago by Grace. Now Editing “해외소득 세금보고(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저는 작년 330일 이상 캐나다 거주하면서 아내와 함게 일을 했고 근로소득중 총소득이 10만불이 안되어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세무사님이 저의 housing cost 를 언급하면서 이와같이 말씀하십니다. "Housing allowance (캐나다 서류)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상관없이 Self-employment tax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은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Self-employment TAX 를 내야 하는 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