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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원격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회사에 freelancer로 일하고 근로소득(한국세법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국세청에 문의하니 한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미국에 어떤 세금보고 항목으로 보고를 하는지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정기간 요건이 있어서 해당하는것 같지는 않는것 같아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