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국내 송금 투자안내 (뉴욕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퍼옴)

  • #303504
    HS 67.***.30.96 5085

    http://www.koreanconsulate.org/bbs.php?table=board_9&query=view&uid=3&p=1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예금 또는 금융기관 신탁할 경우 금액상 제한은 전혀 없으며, 향후 원리금 및 이자소득의 해외송금에도 제한 없음

    ㅇ 예금계좌는 아래 세가지 종류에서 선택 가능하며, 각 계정의 특성에 따라 향후 예금회수 절차가 상이

    ① 대외계정

    – 외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보통예금/정기예금으로 구분

    ② 비거주자자유원계정

    * 국내에서 동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③ 비거주자원화계정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 등을 이유로 한국내에서 동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동절차는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조세부과)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동 원천징수 금액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소득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이중과세 방지)

    ※ 在美교포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3.2%(주민세 포함) 부과,

    在日교포의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10%(주민세 포함) 부과,

    기타국가는 조세조약 현황에 따라 상이

    Ⅱ.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증권투자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식․채권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제한 없으며, 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음

    ㅇ 다만, 절차상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함

    ※ 주식투자・채권투자・펀드투자 모두 투자절차는 동일

    – 상임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투자전용계정을 직접 개설하여야 하며, 향후 회수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조세부과) 원칙적으로 capital gain에 대하여 비과세되나, 구체적으로는 투자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ㅇ 우리나라에서 과세된 부분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이중과세 방지)

    ① 주식투자

    – capital gain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원천징수)

    ※ 在美교포 16.5%, 在日교포 15%,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② 채권투자

    – 이자소득*은 과세되고, capital gain은 비과세

    * 채권 명목가액 대비 명목이자율을 통해 계산

    ※ 在美교포 13.2%, 在日교포 10%,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③ 펀드투자

    – 펀드투자시 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주식투자로 인한 capital gain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은 과세제외

    ※ 在美교포 16.5%, 在日교포 15%,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Ⅲ.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사전신고 필요

    ㅇ 증여 또는 금전대차거래 두 종류가 가능한 바, 각기 상이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외환거래 절차가 적용됨

    ㅇ 다만 송금받는 내국인이 지정은행을 정하여 당해 은행을 통하여만 송금받고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불까지 자본거래 신고 및 증빙서류가 면제되어 편리한 송금이 가능

    □ (조세부과) 증여인 경우 증여세, 금전대차거래인 경우 국내에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원천징수)가 부과됨

    ������ 증여거래

    ㅇ 내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송금가능하며, 증여를 받은 내국인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됨

    ㅇ 이를 다시 증여형태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금 이전에 “증여계약”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송금 가능함

    < 증여세 부과개요 >

    ■ 공제(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 금전대차거래

    ㅇ 내국인에게 대출하는 형태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내국인이 한국은행에 자본거래 신고한 후 은행에서 송금액 수령

    ㅇ 이 경우 내국인이 향후 교포에게 재송금시 별도의 자본거래 절차는 필요없으나, 이자소득세*가 발생

    * 在美교포 13.2%, 在日교포 10%,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Ⅳ. 거래정보 보고

    □ (외환전산망 보고) 1천불 이상의 모든 자금흐름은 송금자․송금일․사유․금액 등이 외환전산망에 보고됨 (통계목적)

    ㅇ 은행 창구에서 지급․영수시 즉시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에 보고

    ㅇ 동 보고는 통계작성 및 자금흐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조세부과, 혐의거래 파악 등과는 무관함

    □ (국세청 보고) 건당 1만불 이상의 자금흐름과 환전실적이 보고됨

    ㅇ 증여 등 내국인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원화 2천만원, 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중 혐의거래가 보고됨 (자금세탁 방지목적)

    ㅇ 자금세탁 등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직접 보고

    ㅇ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절차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시에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음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중

    • 비거주자? 76.***.175.185

      옛날 글들을 뒤지던 중, 비거주자의 정의에 대한 글을 봤는데요.
      취업비자로 미국 나와 있는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