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신고

  • #312249
    해외송금 98.***.48.123 4666

    지난해 H1B로 입국을 했는데, 연말에 세금보고시에 한국내 계좌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만불 이상이 되구요. 올해 주택구매를 위해 제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을 하려고하니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신경이 쓰이네요.. 

    신고를 한다면 지난해 제 계좌에 있었던(입츨금 포함) 총 금액을 신고하나요? 아님,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나요?

    전세 자금은 세입자에게 받은 후 바로 친척에게 빌려 주었다가 이번에 받아서 송금을 하려하는데 이 부분은 어찌되는 건지요? 이 부분도 계좌에서 입출금이 되었었는데….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권 98.***.238.47

      일단 모든 계좌의 잔고를 합했을 때 일년중 어느 하루라도 만불이 넘으면 Reporting Requirement를 만족시켜버린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어쩔수 없이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보고를 하실때는 계좌이체나 돈의 출처나 용도를 떠나 각각의 계좌의 년중 최고잔고금액을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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