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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만불이상 계좌신고관련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1. 저는 이미 1월에 1040A폼에 Tax보고를 했는데요, 그때당시 해외계좌 가지고 있다고 표시를 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칙은 schedule B form part3에 해외계좌있다고 표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했거든요..
1040도 수정해서 보내야 하나요?
수정해야 할 경우 schedule B Part1 interest에 한국의 이자수익도 적어야 하는건가요?
(IRS에서 설명자료를 읽어보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1099XX 폼에 의거 적어야 된다 어쩌구 하는데..해외계좌의 이자도 적어야된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거든요?)2. TD F 90-22.1 Form은 IRS로 보내는게 아니라 Department of Treasury로 보내는 거든데 거기만 보내면 되나요?
3. TD F 90-22 Form은 해외 어떤금융기관에 2008년도 최대로 가지고 있었던 금액을 적는거지 이자소득이라든지 tax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원래 이자소득과 관련이 없는건지요?==> IRS 에서 관련글을 모두 읽어보고 제가 추정컨데 이번 신고의 의미는,
이미 tax보고시에 해외계좌가 있다고 IRS에 보고한 사람들이 TD Form을 재무성에도 제출해야 하는데 못냈을 경우, TD Form의 제출시한을 연장해 준것인거 같구요… 그리고 IRS에 해외 계좌를 보고할때도 schedule B에 표시하라고만 되어있지, “income part 8.Taxable interest”에 해외발생 이자도 반드시 적으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고…. 이 신고의 목적도 테러나 돈세탁,탈세를 위한 자금유출(스위스은행건 같은..)을 방지하자 함인듯한데요..
그리고 한국의 이자 소득세도 15% 가량이니 이중과세 방지법에 의해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거 같고..그런데 왜?!
미주 한인신문에는 연일 해외 이자소득에 반드시 미국에 Tax를 내야 하고
그것도 5년치를 한번에 내야된다.. Tax 신고 안하면 벌금이 무지무지하다는 둥 공포스런 기사가 계속 나올까요?제가 좀 두서 없이 적었는데요..
제가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을테니,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애구 머리가 아프네요..
집팔고 한국에 돈으로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집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고민 없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