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신고 관련 해석 좀 부탁 합니다.

  • #307070
    질문 99.***.246.228 2872

    Q. Does the term “other authority over a financial account” mean that a person, who has the power to direct how an account is invested, but who cannot make disbursements to the accounts, has to file an FBAR?

    No, an FBAR is not required because the person has no power of disposition of Q. What constitutes signature or other authority over an account?

    Q. What constitutes signature or other authority over an account?

    A. A person has signature authority over an account if such person can control the disposition of money or other property in it by delivery of a document containing his or her signature (or his or her signature and that of one or more other persons) to the bank or other person with whom the account is maintained.
    Other authority exists in a person who can exercise power that is comparable to signature authority over an account by direct communication to the bank or other person with whom the account is maintained, either orally or by some other means.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것 같은데,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해석 좀 명확히 해 주실분..

    • rmrmrm 64.***.211.64

      관리인이지만 법적으로 자기 돈이 아닌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따로 법적으로 그런 것을 명시하는 문서가 있지요. 일반 구좌에 부모님이 자식 이름으로 넣는 것은 가족 내에서 누가 권한이 있냐 정한것 뿐이지, 법적으로는 그 계좌 예금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full signature authority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이렇게 자식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넣어두는데요,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주 본인 확인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는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참 모호한 경우입니다.

      그 돈을 유산으로 받게 되면 그 순간에 해외 유산으로 처리하는 수도 있을겁니다. 그런 경우 미국내 상속세는 내지 않고 그 나라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면 내는겁니다. 자기 이름의 계좌라면 한국에서 증여세는 내지 않겠죠. 해외 계좌 신고 해야겠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계좌/재산으로 인해 수입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요.

    • Nothing 72.***.13.59

      명의가 본인이름이면 그 어카운트에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인데, 그런 경우에는 보고대상…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우는 어카운트의 본인명의는 있는데, 베네피셔리인 경우를 말하겠네요. 돈을 넣고 빨 수 있는 권한이 프린서플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경우 보고할 대상 아님.
      나중에 베니피셔리의 권한을 행사받아서 어카운트가 본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면 보고대상이 되겠죠.

      원글님이 말씀하신 제이름이나, 아버님 돈이 내 통장에 들어있다..
      만약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거면,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봐야죠. 보고대상입니다.

      아버지가 프린서펄로 내가 베네피셔리인 트러스트에 아버님이 돌어가시면 나에게 돈을 주기로한 어카운트가 살아있다.
      만약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면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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