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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그리고 2009년 이것을 처분하였고, 일정부분은 부모님이 일정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제가 가지고 있던 부분, 1억3천만원 정도는 동생 집 구입관계로 빌려준 상황입니다.그때까지는 H1신분이었고, 올 여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현재 시점에서 볼 때에 1만불이상 잔고가 있는 계좌가 없기 때문에 IRS에 신고한 사항도 없습니다.미래 어느 시점에서 (환율이 지금보다 떨어진다면)이 돈을 동생에게 돌려받아 미국으로 송금할 예정인데요.1. 한국의 제 계좌로 돌려받은 이후에 미국으로 송금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생계좌에서 바로 송금받아도 되는지.2. 이때에 부동산 처분 당시 저는 영주권자가 아니었고, 한국에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혹은 세금이나 다른 무엇을 납부해야 하는건지.3. 만약 제 계좌로 돌려받은 이후에 송금해야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동안 계좌 잔고가 10만불 가량이 되고 바로 미국으로 송금하게 될 터인데, 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4. 그냥 다 필요없고, 그냥 동생이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나 가족이 미국 출입국시에 1만불식 들고 들어오는것이 가장 깔끔한지.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