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및 자산 신고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 #310496
    해외계좌 72.***.239.2 3642
    한국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것을 처분하였고, 일정부분은 부모님이 일정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부분, 1억3천만원 정도는 동생 집 구입관계로 빌려준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H1신분이었고, 올 여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에 1만불이상 잔고가 있는 계좌가 없기 때문에 IRS에 신고한 사항도 없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 (환율이 지금보다 떨어진다면)
    이 돈을 동생에게 돌려받아 미국으로 송금할 예정인데요.
    1. 한국의 제 계좌로 돌려받은 이후에 미국으로 송금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생계좌에서 바로 송금받아도 되는지.
    2. 이때에 부동산 처분 당시 저는 영주권자가 아니었고, 한국에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혹은 세금이나 다른 무엇을 납부해야 하는건지.
    3. 만약 제 계좌로 돌려받은 이후에 송금해야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동안 계좌 잔고가 10만불 가량이 되고 바로 미국으로 송금하게 될 터인데, 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4. 그냥 다 필요없고, 그냥 동생이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나 가족이 미국 출입국시에 1만불식 들고 들어오는것이 가장 깔끔한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 경험자 75.***.244.109

      저도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돈이 부족해 송금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얼마전에는 집을 구입하면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과거에 송금받은 것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송금받고 아무 일없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입하기 한달전에 송금받은 것은 융자받는 은행에서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더니 돈이 통장에 원래 있는 잔고가 아니라 새로 입금된 잔고이기 때문에 이돈이 제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고민을 하다가 얻은 결론은 gift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1년에 일인당 13000불씩 세금없이 기프트를 받을 수 있는 법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니, 보낸사람 부부각각이 저희 4인가족에 돈을 보내는 것으로해서 13000 X 8 = 104,000이 나오더군요..
      간신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기프트 서류 작성해서 융자신청에 제출했고 융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융자은행은 세금관계는 따지지 않고 단지 기프트 서류만 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만일 융자 3개월 전에 이미 송금이 끝나서 잔고로 잡혀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irs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것이 아니라면, 일년에 일인당 13000불씩 기프트 받을 수 있다는 큰 그림하에 송금해 놓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 경험자 75.***.18.227

      H1 신분이어도 세법상에서는 거주자입니다. 그해 1년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금액을 합친것이 연말 환율 기준으로 1만불이상 되면 IRS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집을 처분한 경우에도 구매할 때보다 집 값이 올라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IRS에 그해 소득 리포트에 포함시키고, 한국 세금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받고, 나머지 낼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