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FBAR) 해보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312207
    CS 67.***.87.31 9198

    올해 초에 영주권 받았고요.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대해 FBAR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택스리턴과 연계성
    택스리턴 income 보고시에 이자수입 있었던 계좌는 보고하였지만, 일부 포함하지 않은 계좌들이 있는데요.
    (이자가 전혀 없었던 계좌, 만기 안된 적립식 펀드  -> 택스리턴에 넣을 필요 없는거 맞나요?)
    이것도 FBAR에는 보고해야겠지요?

    2. 계좌간 이체한 중복금액
    The maximum value of an account is a reasonable approximation of the greatest value of currency or nonmonetary assets in the account during the calendar year.
    (…) If the filer had a financial interest in more than one account, each account must be valued separately.



    위 내용은 FBAR 보고양식 instruction에서 가져온 것인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보유 계좌의 연중 최대 잔고를 써내고, 여러 계좌인 경우 각각 별도로 평가하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계좌가 여러개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계좌간 이체가 상당히 빈번한 편이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A계좌에 1만불 있던걸 B계좌로 옮긴 경우, 실제 제가 보유한 돈은 1만불이지만 각 계좌의 최대 잔고는 1만불씩 총 2만불이 되는 계산인데…이렇게 중복되는 금액을 따로 제외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최대금액만 써서 내면 되는걸까요?
    딱 하루 돈 넣어뒀던 계좌까지 다 합쳐서 이 방법으로 계산하니 각 계좌의 합계금액이 제가 실제로 보유했던 돈의 3배가 넘게 나오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경험자 98.***.29.66

      1. 보고 해야 합니다.
      2. 모든 계좌의 합이 만불 이상일때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보유했던 돈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advice 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한국의 계좌및 재산이 알려주신 부분만 있다면 궂이 신고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듯 하고, 정 마음이 불편하시면, 가능하면 혼자 진행하시지 마시고 주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1 76.***.100.38

      제가 가졌던 동일한 질문에 대한 FBAR 측의 답변입니다.
      참고되시길….

      또한 2번과 관련해 제가 검색한 바로는, 그렇게 중복된 금액에 대해 혹시라도 벌금이 나올 경우, 각각의 금액이 중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도 그렇다니 할 수 없죠. 힘이 없으니… ㅠㅠ


      from *SBSE FBAR Form FBARQUESTIONS@irs.gov
      subject RE: how to report for duplicated money transfered from one account to another account?

      Hello,
      The answer to both of your questions is yes. You report the highest maximum amount in each account for the year. You also report each account once the totals of your accounts exceeds 10,000. The FBAR is a reporting form, it does not assess taxes, so you do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taxed twice.

      Janet M (Fair) Hodge


      To: *SBSE FBAR Form
      Subject: how to report for duplicated money transfered from one account to another account?

      Dear Sir/Madam,

      I have two questions.

      1. I have several foreign accounts and transfered money from accounts to accounts when needed for convenience.
      So if i report those accounts with the highest balance during the year, then lots of money could be duplicated (it could be triple times….)
      In this case, how i can report them?

      2. I understand that “$10,000” means total balance of all accounts. So if i have more than $10,000 in total, then do i need to report all my accounts including accounts which has $100 balance?

    • 이종권 98.***.238.47

      위의 분들이 좋은 답변해 주셨으므로 약간의 첨언만 하겠습니다.

      1. 일단 모든 계좌의 잔고를 합했을 때 일년중 어느 하루라도 만불이 넘으면 Reporting Requirement를 만족시켜버린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어쩔수 없이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보고를 하실때는 Department of Treasury의 답변처럼 계좌이체는 따지지 않고 각각의 계좌의 년중 최고잔고금액을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많은 분이 깜박하시는 부분입니다만 해외계좌신고에 해당되시는 납세자는 개인세금보고시 Form 1040 의 Schedule B, Line 7a에 “Yes”라고 Check하셔야 합니다. Line 7a는 해외에 자신의 계좌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 이론 216.***.91.211

        1040 작성할 때 Schedule B, Line 7a 에 “No”라고 했는데, 만약 해외계좌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도 24.***.27.42

        저도(h1visa) “no”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결혼하기전 (12년전) 부터 가지고있는 정기적금이 만오천불상당이 있다고 말하네요. 6월말까지 해외자산 신고 마감이라 알아보니 결혼전에 적금해놓고 잇엇고 한번도 안빼쓰고 갱신만 했다고 하네요. 그걸 이제사 말해서 난감하네요.
        그리고 한달전 (2010세금보고이후) 한국에 조그만 아파트를 팔아서 이억정도 목돈이 생겨 일단 정기적금에 넣어놓구 미국에 집구매시에 가져올려구 하는데 이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미리 감사드려요.

    • 이종권 98.***.238.47

      이론님 – 일단 1040는 보고를 해 버렸으니 이것때문에 다시 Amend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6월말까지 신고하는 Form TD F 90-22.1에 한국계좌를 신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저도님 – 계좌의 돈이 미래에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의 여부를 떠나 한국에 만불이상이 자신이나 Spouse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을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위의 Form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CS 67.***.87.31

      답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세미나 66.***.28.101

      내일 세미나 하던데 가보시면 어떠세요 미국 변호사가 한다고 하던데요
      http://www.koreadaily.com/etc/event/2011/seminar_fiancia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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