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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영주권 받았고요.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대해 FBAR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택스리턴과 연계성
택스리턴 income 보고시에 이자수입 있었던 계좌는 보고하였지만, 일부 포함하지 않은 계좌들이 있는데요.
(이자가 전혀 없었던 계좌, 만기 안된 적립식 펀드 -> 택스리턴에 넣을 필요 없는거 맞나요?)
이것도 FBAR에는 보고해야겠지요?2. 계좌간 이체한 중복금액
The maximum value of an account is a reasonable approximation of the greatest value of currency or nonmonetary assets in the account during the calendar year.
(…) If the filer had a financial interest in more than one account, each account must be valued separately.
위 내용은 FBAR 보고양식 instruction에서 가져온 것인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보유 계좌의 연중 최대 잔고를 써내고, 여러 계좌인 경우 각각 별도로 평가하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계좌가 여러개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계좌간 이체가 상당히 빈번한 편이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A계좌에 1만불 있던걸 B계좌로 옮긴 경우, 실제 제가 보유한 돈은 1만불이지만 각 계좌의 최대 잔고는 1만불씩 총 2만불이 되는 계산인데…이렇게 중복되는 금액을 따로 제외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최대금액만 써서 내면 되는걸까요?
딱 하루 돈 넣어뒀던 계좌까지 다 합쳐서 이 방법으로 계산하니 각 계좌의 합계금액이 제가 실제로 보유했던 돈의 3배가 넘게 나오네요;;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