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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1040 Filing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동안의 무지(?)로 인해 한국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1040에 누락해 왔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이번에 해외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관련사항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제 이름으로 한번이라도 USD 10,000 이상이라면 신고대상이라는데, 그러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다 따로 TD F 90-22.1을 작성해야 하나요?
2. 계좌가 3개에 나눠서 있다면, 합쳐서 USD 10,000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면, 계좌당 USD 10,000 기준으로 보나요?
3. 한국 이자소득을 1040에 누락했다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다 Amended Return Filing을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