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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할때 벌어둔 돈이 약 1.2억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의든 잊고 있었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를 하려하니 CPA에서 하는 말이 제수 없이 감사대상이 되는 경우 이전 년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전에는 왜 신고를 안했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페널티를 잔고의 50%까지 낼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 정말 답이 없어 보이네요. 페널티가 없는 자진 신고기간은 이미 지났고… 지금하자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해외자산신고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고 이런경우 최선책이 무엇이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