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 문의

  • #505057
    tax 128.***.170.156 3495
    해외 (한국) 계좌신고를 모르고 못했습니다.

    매년 TAX FORM 1040으로 filing 해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 1040을 이용하여 tax filing하는 사람들중 만불이상 해외계좌는 모두 했어야 하네요 (??)

    한국계좌에 약30,000불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H1B로 있다가 올봄 (2012년4월)부터 영주권자 입니다.

    조언부탁합니다.

     
    • 궁굼 128.***.170.156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만 해당인 것 같은데….H1b도 해당인가요?

    • CPA 174.***.185.72

      해외계좌신고는 미국 시민권자와 “세법상” resident alien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해에 1040NR이 아닌 1040을 하셨다면 resident alien입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H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바뀌셨다고 해도 tax status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H비자라도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면 해외계좌신고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정은 연간 해외계좌 연중 최고잔액 (연말잔액이 아닌)합산이 만불 이상일때 보고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한국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시 같이 보고해야합니다.
      물론 해외계좌신고서의 잔액이 많을수록 소득이 많을거라고 보겠죠..
      다만 그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셨으면 미국에서 그만큼 감세혜택이 있습니다.

    • thx 128.***.170.156

      2012년 세금보고시 회계사와 상의하여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벌금이 나오나요?

    • Uncle ND 207.***.196.253

      아는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 (자진 신고 시기를 모르고 지나감) 그때 당시 보고해서 뱉어야할 세금 + 약간의 패널티를 같이 페이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정부 세금을 빼돌린게 아니니 벌금 좀 내고 끝나는 일이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CPA 174.***.185.72

      3만불이라면 비교적 적은 액수라 저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고 시기를 놓친것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것같구요,
      내년부터 6월 30일 이전에 꼭 보고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벌금이 꼭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온다고 해도 바로 부과가 되는것도 아니구요..
      아마 윗분이 말씀하신 세금+약간의 페널티는 해외계좌신고 자체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한 소득이 나중에 추가되어 발생한 소득세를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계좌신고는 보고규정만 있을 뿐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thx 128.***.170.156

      관련된 글들을 공부해보니 미신고 금액에 25.7%의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통장잔액기준인지 아니면 미신고 잔액이 발생시키는 세금분에 대한 율을 25.7%로 적용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 CPA 174.***.185.72

      먼저…이야기가 약간 필요 이상으로 심각해지는것 같아요…

      27.5%는 연중최고 통장잔액기준입니다. (연말잔액이 아닌.)
      최고잔액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중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듯합니다.

      해외계좌신고규정은 늘 있어왔는데요, 여러이유로 집행이 잘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부터 엄격히 집행하면서 앞서 보고하지 않은 내용들에 자진신고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OVDI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자진신고를 했을때 적용되는 페널티가 27.5%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된 경우엔 50%페널티에 형사책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시에는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것으로 되어있구요.

      규정만 들어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고의적으로 해외소득을 세금보고에서 누락하고 해외계좌에
      계속 누적시키는 방법으로 탈세 또는 불법사업내용을 감추는 사람들을 적발하기위함입니다.
      따라서 IRS가 적발시 50%페널티를 적용시키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무기/마약밀매를 통한 자금의 돈세탁/해외계좌누적을 들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만불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최소 보고액수와
      이민자라는 특성이 맞물려 이 규정에 해당사항이 생겨버린거죠..

      물론 “고의성”에 대한것은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이 참작되어야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 세금보고시 보고를 의뢰하시는 분께 말씀드리면
      문제없이 도와드릴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thx 128.***.170.156

      터보텍스로 tax filing 해왔는데…
      CPA를 만나기전에 무엇을 준비하여 만나야 되는지요?
      그리고 아떤 CPA를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요?

    • CPA 174.***.185.72

      CPA를 찾으시는 이유가 해외계좌신고 때문이니, 그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질문으로 먼저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면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냥 서류 맡기고 가세요” 하시는 분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지요..
      되도록 이민오신분들을 많이 상대하는 CPA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거에요.

    • thx 128.***.170.156

      로칼 미국인 보다는 한국분을 만나야 겠군요.
      CPA fee는 어떻게 charge 되는지요?

      • CPA 174.***.185.72

        보통 tax return에 첨부되는 Form의 갯수와 종류로 산정을 합니다.
        기타 복잡한 정도나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직접 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1월이 되면 새로 tax season이 시작되면 면담해주실분을 찾기 힘들지 모르니
        지금 면담해주실분을 찾아보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크크크 75.***.202.93

      그게 중요하지요…ㅋㅋ
      CPA Fee…고거 먹을라고 겁주고 있는게 한국 CPA들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말고 모르는~~척 가만히 계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미국정부가 님같은 30,000불짜리 잡을라고 일하진 않을거 같습니다.
      일천억만~~~~~~~에 하나 걸려도 CPA Fee보단 적게 나올듯!

      참 위에 CPA님 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위CPA님은 직업상 원칙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 thx 128.***.170.156

      우선 CPA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CPA fee 는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판단하고요. CPA 에게 상담 fee도 내는지? 변호사처럼요?

    • CPA 174.***.185.72

      CPA상담은 상담료가 발생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세금보고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 기본적인 상담료는 받지 않으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세금보고를 주로 하시는 CPA분들은 10/15이후에서 12월까지가 가장 한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리고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미리 알고계시고 개인적인 상황만 적용시키시면 되니
      상담료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몇군데 전화해보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실 분을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이민/취업 오신분들께 세금보고는 항상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인데요,
      같은 처지에서 이해하고 도와주실분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 thx 108.***.175.116

      CPA 께서는 저의 경우를 도와주실수 있는 CPA 자격자 소유자인가요?

    • CPA 174.***.25.55

      네..CPA입니다. 연락처 비밀글로 남겨드릴게요. 비밀글은 써본적이 없어서 보이실런지..

    • CPA 174.***.25.55

      이메일 주세요. leomic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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