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2년이상이면 한국집 팔때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없어진다는데..

  • #307022
    미국초보 24.***.82.155 5278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1주택 소유자로서 3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마친 상태에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때를 대비하여 전세를 주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획은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집을 처분할지 아니면 훗날을 위하여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분에게 들으니 해외거주2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최근 이곳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이라, 한국집을 팔 경우 구입대상도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생각이 많습니다.
    미국보다는 한국이 훗날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 집값이 회복되기가 더 쉬울 것 같아 가능하면 한국집을 팔고 싶지 않은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나 싶네요.

    혹시 관련해서 경험있으신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상 76.***.183.116

      어떤분 얘기가 맞읍니다. 한가지 고려할것은 환율입니다. 3년전에 올때 환율이 980원대에서 지금 1250원대입니다. 달러로 환전한다면 3년전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25%떨어진것 이지요. 저는 이미 2년이 지나 양소세를 제대로 내야하는 경우라서 그냥 장기보유쪽으로 굳였읍니다. 아직 2년거주 되지 않았으면 부동산및 환율 추이를 보야 과감히 결정하여야 할것 같읍니다. 저는 환율이 1600 ~1800 오락가락할때 한국집을 팔기가 무척 어려워 머뭇거리다 2년 해외거주시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 63.***.244.84

      맞습니다.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2년 외국 거주후에 있는 분이 혜택을 받을려면 전 가족이 일년이상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중에 한명만 있으면 되지않나 하는데 이거 철저히 따집니다. 당근 한명이 나와 집을 팔려고 한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편법이죠.

    • 조언 98.***.40.57

      훗날을 위해서 한국에 집 하나는 보유하고 싶고,
      현재의 집에서 양도소득이 꽤 있다면,
      갈아타는게 정답입니다.
      지금 집을 양도세면제받고 팔고 다른 집을 사는거죠.

      그게 아니라 한국집을 팔아서 돈을 미국으로 가져와 여기서 집을 사고싶다면, 환률을 잘 봐야할텐데… 송금시기를 조절하면 조금이나마 +-가 감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자가 아니므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앵도세 관련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시 2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니, 팔려면 2년내에 파셔야해요.

    • 원글 24.***.82.155

      댓글 감사합니다. 진작 고려를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라도 계획을 잘 세워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딩딩 173.***.209.41

      1주택 소유에 3년 보유 2년 거주하였으면 이미 양도세 비과세 아닌가요? 2년이 지나면 양도세 혜택이 사라지기는 하는데..해외 거주의 사유를 바꿔서 예를 들어 직장인에서 학생으로..등등…비자 바꿔서 다시 들어올 일이 있으면 다시 2년 살아납니다. 재건축 들어가서 집 무너지고 분양권으로 들고 있으면 이것도 해당사항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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