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H1VISA

  • #483527
    H1 69.***.197.100 2335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민국으로는 편지를 않보낼것같은데.
    전 어떻게 하나요? 3개월후에 취업해도되나요?

    • joa 24.***.205.17

      최대한 빨리 스판서회사를 찾아서 취업비자 transfer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고된 회사에서 이민국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로의 transfer를 신청할 때 가장 최근의 w-2나 현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employeement letter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서두르세요 76.***.143.246

      요즘 H-1B 스폰서 서주는 회사 찾기 쉽지 않습니다.
      H-1B 는 해고후 곧바로 다른회사에 취업해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해고한 회사가 이민국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이상, 해고된 사실이 서류상으로 증명됩니다.

      여유부리실때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불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불체자가 되는 케이스가 바로 H-1B 로 있다가
      연장이 되지 않거나 해고당하거나 회사가 망하는 경우 입니다.

    • 알여주세여 216.***.132.252

      확인해 보셔야 하겠지만,
      해고후로 2주안에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군여(말도 않되는 일 아니예여).
      아니면, 최대 6개월 안에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전에
      한국에 필히 들어가서 VISA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여.

      우선,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회사와 비자 Staus를 유지할 수있는지,
      레고가 가능하지 연구 개발 하시고,
      정 안되면, 열심을 다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세여. 아무리 불경기지만,
      늘 사업주는 이익을 주는 직원을 찿고 있으니 말이죠.
      많케는 6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깐여.
      – 그리고, 이 케이스는 정부 보조금 시청해서 현 수입의 70%를
      6개월 간 정부에서 보조 받으세여.
      (저희가 언제 미국 정부의 돈을 빼서 보겠읍니까? 화이팅 입니다.)
      힘내세여.미국내 흩어져 사는 모든 h1의 응원을 담아 보냅니다.
      그리고, 좋은 일과 함께 곧, 안부인사를 주세여.
      언제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체류(혹은Stus)라는 굴레에서 종 노릇을 하게
      되었는지.옛날 영화에서나 성경에서 종문서를 때운다는게 문슨 뜻인지..
      요즘은 왜렇게 동감이 가는지 몰라여.

    • 윗분 72.***.245.77

      제발 잘못된 정보주셔서 다른분들께 혼란주시지 마세여. 실업수당은 영주권자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H1으로 받으셨다던 분들 나중에 걸리셔서 도로 다 토해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원글님. 꼭 한시바삐 좋은직장 찾으시길 바랍니다.. 작년말 저두 비슷한 경우였거든요.

    • 지나가다… 65.***.58.1

      윗분님, “알여주세여”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 여유는 근거있는 정보인가요? 제가 거의 포기상태에서 귀국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6개월까지 3주정도 여유가 있어 계속 job search를 해 보려 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