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빨리 스판서회사를 찾아서 취업비자 transfer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고된 회사에서 이민국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로의 transfer를 신청할 때 가장 최근의 w-2나 현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employeement letter를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하겠지만,
해고후로 2주안에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군여(말도 않되는 일 아니예여).
아니면, 최대 6개월 안에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전에
한국에 필히 들어가서 VISA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여.
우선,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회사와 비자 Staus를 유지할 수있는지,
레고가 가능하지 연구 개발 하시고,
정 안되면, 열심을 다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세여. 아무리 불경기지만,
늘 사업주는 이익을 주는 직원을 찿고 있으니 말이죠.
많케는 6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깐여.
– 그리고, 이 케이스는 정부 보조금 시청해서 현 수입의 70%를
6개월 간 정부에서 보조 받으세여.
(저희가 언제 미국 정부의 돈을 빼서 보겠읍니까? 화이팅 입니다.)
힘내세여.미국내 흩어져 사는 모든 h1의 응원을 담아 보냅니다.
그리고, 좋은 일과 함께 곧, 안부인사를 주세여.
언제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체류(혹은Stus)라는 굴레에서 종 노릇을 하게
되었는지.옛날 영화에서나 성경에서 종문서를 때운다는게 문슨 뜻인지..
요즘은 왜렇게 동감이 가는지 몰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