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 #475643
    한솔아빠 71.***.193.194 5228

    이학순 변호사의 다음 글을 보면
    H1B로 있다가 해고가 되어도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AC21 법에 의해서 다른 회사로 porting을 할 수 있다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것은 그리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AC21의 H1B Porting 규정이 I-94 기간이 남아 있으면
    체류신분 변경/연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이 규정에서 porting을 할 수 있다는 것은
    H1B 청원서 (Petition) 신청을 하면 바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Petition과 함께 체류신분 변경/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Petition 승인 이후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없고
    일단 출국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즉, 이것은 petition 심사 기간동안의 임시 방편은 되지만
    최종적으로 체류신분 변경/연장 승인을 받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48
    해고된 후에도 가능한 AC21 에 의거한 H-1B Porting

    —> (인용 시작) —>
    AC21 이란 ….
    또 한가지는 이전에는 H-1B로 있으면서 직장을 옮길경우 기본적으로 새 청원서가 승인이 나야만 새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는데, AC21의 H-1B porting 에 의해서는 새 청원서가 접수되면 새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는 내용으로, …

    H-1B porting 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 H-1B로 미국을 입국하였거나 H-1B 로 신분변경을 승인받음.
    -현재 체류기간이 허용된 체류기간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이어야 함.
    -입국 후에서부터 새 청원서를 접수할 때까지 불법노동을 한 적이 없어야 함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이다. 허용된 체류기간이란 기본적으로 H-1B 비자로 입국시, 또는 신분변경시 받은 I-94 만료일이다. 이 기간이 남아있다면 해고가 되었다고 해도 신청자격이 있다. 그 이유는 해고가 되었기때문에 H-1B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I-94 즉 체류기간 만기일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합법체류기간을 초과했다고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합법체류기간의 만료 여부는 기본적으로 I-94에 나와있는 만기일에 따라 심사가 된다. 위의 조건에도 나와있지만 AC21 을 통해서 Porting 할 때에는 합법신분유지 보다도 체류기간이 아직 유효한가가 심사대상이다. 따라서 I-94 만기가 적당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해고가 된다고 해도 단지 해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AC21 에 의거한 Porting 의 자격까지도 잃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 제출할 청원서가 H-1B의 기타 다른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새 청원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 (인용 끝) <---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민법의 여러가지 규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비자 (비자 스탬프), 체류신분 (status), 그리고 청원서 (Petition)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비자’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비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비자 스탬프, 체류신분, 청원서 중에서 어느 것을 뜻하는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32436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59608

    사람들이 4월 1일에 H1B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 (본인이 아니라 스폰서)가 신청하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청원서’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에 본인 (피고용자)의 체류신분 변경 또는 연장을 표시해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신분 (in-status)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Petition의 승인과 함께
    체류신분 변경/연장 (COS/EOS)가 함께 승인되어서 (즉, 승인서에 새로운 I-94가 첨부된 I-797A를 받게 됨),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COS/EOS는 승인되지 않고 Petition만 승인됩니다.
    이 경우에는 승인서에 I-94가 없는 I-797B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출국해서 승인된 Petition을 바탕으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해야 H1B 체류신분 (status)를 받게 됩니다.

    * 다음으로, 불법체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법체류’라고 부르는 것에는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가 있습니다.
    180일/1년 불법체류를 하면 3년/10년 입국 금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할 때
    불법체류는 ‘out of status’가 아니라 ‘Unlawful Presence’를 뜻합니다.

    ‘Overstay’도 있는데, 이것은 ‘unlawful presence’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밀입국’은 합법입국 후 불법체류가 된 것과 구별이 됩니다.

    참조: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26347
    불법체류: 미성년자,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

    * 그리고, 다음 두가지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1) 체류신분 유지 = in-status = lawful status = authorized status (= 이 기간은 an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

    (2) 법무장관이 허용한 체류 기간 = the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 a period of authorized stay

    ‘법무장관이 허용한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해야, 3년/10년 입국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unlawful presence가 됩니다. (2)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out of status이지만, unlawful presence는 아닙니다.

    (2-1) I-94 기간이 남아 있는데, 체류조건의 지키지 못해서 out of status가 된 경우. 예를 들어서, F1 유학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거나, H1B 직원이 해고가 된 경우.

    (2-2) I-94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체류신분 변경/연장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 (Pending EOS/COS) 기존의 I-94가 만료된 경우.

    * 위에서 얘기한 AC21 법의 H1B Porting은 다음과 같이 105 조항에 나옵니다.

    SEC. 105. INCREASED PORTABILITY OF H1B STATUS.

    (m)(1) A nonimmigrant alien … is authorized to accept new employment upon the filing by the prospective employer of a new petition on behalf of such nonimmigrant as provided under subsection (a). Employment authorization shall continue for such alien until the new petition is adjudicated. If the new petition is denied, such authorization shall cease.

    (2) A nonimmigrant alien described in this paragraph is a nonimmigrant alien –
    (A) who has been lawfully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B) on whose behalf an employer has filed a nonfrivolous petition for new employment before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and
    (C) who, subsequent to such lawful admission, has not been employed without autho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filing of such petition.

    즉, 이 규정은 ‘the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의 H1B Petition을 신청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새로운 petition이 결정될 때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이후에는 petition의 결정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에서 petition의 승인 때 체류신분 변경/연장 (COS/EOS)도 같이 승인해준다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in-status가 아니면 COS/EOS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AC21 H1B Porting에 의해서 당장 일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in-status가 아닌 경우에는 체류신분 변경/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청원서 (Petition) 승인 이후에 계속 일을 할 수 없고
    출국을 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새로운 H1B 비자 (비자 스탬프)을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미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쉬울지 어려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혹시라도 AC21에 의해서 H1B COS/EOS 승인을 해주는 경우를 아시는 분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
    기존의 I-94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I-94 없는 Petition만 승인이 되었다면,
    기존의 I-94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군요.
    변호사들의 글을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Petition 자체는 AC21이 아니더라도 피고용인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고
    피고용인이 한국에 있어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Petition을 승인 받고 어차피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오는 경우에는
    AC21의 H1B Porting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AC21에 의해서 Petition 심사 기간동안 일을 할 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Petition을 Premium Process로 하면 그 기간의 차이가 크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C21 규정과 관계없이, out of status 기간이 길지 않으면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체류신분 연장 (EOS)을 승인해 주고 있으므로
    이것이 되면 다행이지만 보장된 것은 아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위의 (2-2)의 경우에, AC21에 의해 여러개의 H1B Petition “bridge”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위 변호사의 글의 초첨인 (2-1)과는 다른 것입니다.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AC21Intrm122705.pdf
    IV. Q & A ON PROCESSING OF H-1B PETITIONS UNDER THE H-1B PORTABILITY PROVISIONS

    참조:
    http://www.klaskolaw.com/articles.php?action=view&id=44
    http://www.mnllp.com/engHLCAinfo.html
    http://www.region1.nafsa.org/Regional2006-Boise/handouts/H-1B_UnsolvedMysteries.ppt

    • 구직자 68.***.7.64

      한솔아빠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저의 케이스가 윗글에 해당 합니다.
      지난 8월에 해고된후 계속 구직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두달안에 직장을 구하면 큰 문제 없이 H1B 트렌스퍼가 된다는 글을 접하였습니다. 구직이 쉽게 될줄 알았는데 불어닥친 경제불황으로 신분(영주권요구)으로 인한 면접기회 조차 많이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떤곳과 면접후에 오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간이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out of status인것은 알고 있지만 AC21에 의한 H1B porting이 가능하다는것을 모변호사님의 칼럼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솔아빠님은 이것에 대해 자세하고 그렇지만 약간의 우려 섞인 의견이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의 H1B비자는 2007년 10월에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냥 비자 트랜스퍼를 하다가 거절되면 바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AC21에의해 비자 포팅을 하면 COS가 나오지 않을 확율이 높은데.. 만약 AC21에 의해 비자포팅 하다가 거절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곧 잡 오퍼는 받을것 같은데 비자때문에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 1 98.***.164.4

      설립한지 몇 개월 안된 신규 회사로 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인컴은 내년 초부터 생기는것이 확실하구요…
      회사 텍스 리턴 서류가 없는데 가능할련지요…

    • 한솔아빠 199.***.160.10

      위의 저의 글에서,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
      “… 일단 출국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

      다음에 고쳐 쓴 것이 있습니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589
      댓글에서…

      “만약 I-94기간이 남아있고, 비자 스탬프기간도 남아있을 경우, H1B만 승인됐을때 승인서만 가지고 아무데나 해외에 나갔다 재입국만 하면 되는게 맞나요? 영사관에서 비자 받을 필요 없이요?”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변호사의 글을 보면, 출국해서 새로운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 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비록 직장을 그만두어서 out of status가 되어도
      이전 비자 스탬프가 무효로 되는 Overstays와
      3년/10년 입국 금지가 되는 Unlawful Presence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전 비자 스탬프가 계속 유효하므로 재입국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변호사의 글을 찾을 수도 있군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입국 심사관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을지 잘 모르겠군요.

    • 한솔아빠 71.***.193.194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589
      한솔아빠님께..AC21에 의한 H1B porting에 관하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06
      한솔아빠님의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에 관하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68
      다시 한솔아빠님의 AC21 H-1B Porting 에 관한 의견을 읽고 답글 드립니다.

    • wowgoldbuyinggoraiditem.tumblr 104.***.51.47

      you’re really a just right webmaster. The website loading velocity is amazing. It sort of feels that you’re doing any unique trick. In addition, The contents are masterwork. you’ve performed a fantastic activity in this topic!
      wowgoldbuyinggoraiditem.tumblr https://wowgoldbuyinggoraiditem.tumblr.com/

    • The Elder Scrolls Online Gold 36.***.174.191

      I like the helpful info you supply for your articles. I will bookmark your blog and take a look at once more here regularly. I’m quite sure I will be told a lot of new stuff proper here! Best of luck for the next!
      The Elder Scrolls Online Gold https://theelderscrollsonlinegold.tumblr.com/

    • The Elder Scrolls Online Gold 36.***.174.191

      Valuable info. Lucky me I found your web site by accident, and I am shocked why this accident did not happened earlier! I bookmarked it.
      The Elder Scrolls Online Gold http://buytesogold123.tumblr.com/

    • archeagegold123 113.***.194.221

      Wonderful blog you have here but I was curious if you knew of any message boards that cover the same topics talked about in this article? I’d really like to be a part of online community where I can get feed-back from other experienced individuals that share the same interest. If you have any suggestions, please let me know. Appreciate it!
      archeagegold123 https://archeagegold123.tumblr.com/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