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한후, B-2비자

  • #476124
    궁금이 12.***.32.25 2187

    H1-B로 있다가 해고되서 유효한 체류신분을 얻고자 B-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전 신문에서 한국사람들이 이제 관광 비자없이 미국에 들어 올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내용과 상관없이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B-2비자를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휴.. 74.***.63.106

      해고가 되었더라도 미리 노티스를 준 경우라거나 남은 vacation 같은게 2주 정도 후에 페이첵으로 올 경우에는 실제로는 해고가 되었더라도 아직 페이롤에 이름이 남아 있었으므로 고용이 유지되는 상태로 간주하여 H-1B에서 B-2로 신청이 가능하고 B-2가 처리되는 pending 기간은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해고되고 모든 정산이 끝나버려서 H-1B가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변경할 신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변경(COS)가 안됩니다. 뭐가 있어야 변경을 하든 말든 할 수가 있죠. 같은 이유로 무비자 입국도 비자와는 관계가 전혀 없이 입국허가만 되는 것이므로 cos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