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단계가 백그라운드 체크인데, 백그라운드 체크을 담당하는 회사 사이트에 가보니
고용확인을 단계에서 “rehire eligibility” 재고용 의사를 물어보는 란이 있더라구요.
해고시 백그라운드 체크시 “rehire eligibility” 재고용 의사를 HR에 물어보면 제 경우는 어떻게 기록이 되나요?
백그라운드체크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때는 “The reason is work performance.”
워킹 퍼포먼스 낮게 줘서 사람 해고하는 전형적인 미국 매니저 방법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업무 평가를 낮게 줘서 매니저가 2~3번의 기회를 줘서 개선을 했는데 개선이 안돼서 해고 했다.
뭐 주관적인 평가로 해고 사유 만들어서 해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내용을 보니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Layoff에 해당해서 팬대믹으로 회사가 어려워서 임시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회사 HR에 재 고용 의사가 있나/ 없나만 물어보세요.
제가 볼때는 그답을 백그라운드 체크 회사에서 듣고 싶은가 봅니다.
월래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PTO를 줘야하는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PTO를 못받는다는 글을 어디서 본거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회사를 관두면 실업수당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실업 수당 신청하셔서 받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