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회사에대한 소송 권한여부

  • #483118
    황당한이 98.***.108.203 2333

    OPT로 회사에 취업을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서 H1B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주전에 갑자기 해고를 하더군요. 작업능력이 떨어져서 해고당한것은 아니라고 했고요, 이유는 알수 없고요. 외국인이라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이라는 회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것 같은데. 10월부터 올려주어야 하는 월급때문에 그런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아무 NOTICE도 미리 주지 않고 퇴근하기 10분전에 불러다 놓고 내일 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더군요. 미국에 있는 모든회사가 다 이런식으로 해고를 하는지. 경험이 없는 저는 그냥 황당하고 아직도 억울합니다.

    내가 만약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것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76.***.255.204

      주마다 노동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notice를 미리 주지 않는게 거의 대 부분의 경우이고 이것을 잘못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증명할수 있는 차별”이 아니고 서는 원글님이 당한게 그냥 이곳의 회사 실상입니다.

      본인이 이제 본인을 위해 뭘 할것인가를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sunk 71.***.208.184

      아침에 출근하는데 카드키가 동작을 안 해서 문의해 보니 해고당한 거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레이오프할 때는 칼처럼 자르는 곳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 e-2 74.***.165.36

      ‘at will’ worker인 경우에는 언제든 이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에 놓이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죠. 소송은 어렵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실업으로 인해 비자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 그대로 74.***.63.61

      지금 받으신 그대로가 미국회사의 해고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방식도 있죠). 무슨 소송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건수가 어려 걸로 보입니다.

    • 세상 71.***.149.100

      할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이 미국이다 그러니 알아서 주둥이 다물고 나가는것이 미국생활을 잘하는것이 아니라 여려 변호사 상담하여서 약점을 잡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배우는것 입니다 당하면서 좋은게 좋은것이니 하면 미국에서 결국엔 한인 가계 모서리에서 파따듬고 사는수 밖에 없습니다 더 당하지요

    • 충고 76.***.149.168

      지금 당장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신분을 유지하는게 가장 우선해야할 것 같네요.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하든지.. 소송문제는 그 이후에 생각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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