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관련

  • #3777569
    AB 72.***.254.15 170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를해도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셔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영주권 거절이후 현재 항소(290B) 서류 제출해서 7개월째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현재 영주권 거절이후 워크퍼밋이랑 신분등이 terminate되어서 스폰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지 않은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이 항소가 빠르면 6개월이지만 몇년씩 걸리는분도 계신다고하는데…
    만약 제가 오래 걸린다는 가정하에 몇년후에 reopen 또는 reconsider 이되어서 다시 스폰 회사에 연락을했을때 그 회사에 티오가 없거나 여러 이유로 고용의사가 없다고 하면 다른 회사로 supplement J 제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간다는건 이직하는거랑 같아서 porting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의 166.***.157.8

      답변을 안한다 = 자기도 모른다 = 경력이 짧다 = 자기도 처음 해본다.

      i-140 항소는 스폰서 회사가 주체입니다. 기껏 항소해서 승인받고 고용을 않는다? 좀 이상하죠.

      문제는 스폰서 교체를 i-485 제출후 6개월 후에 할수 있는데, 현재 485는 거절된 상태잖아요? i-140 항소가 받아들여졌다고 485를 소급해서 살려주는게 아니고 재신청 해야 하면, 그럼 204j 조항을 쓸수 없죠. 소급해 살려주면 이직할수 있겠구요.

    • Won Law Firm 108.***.168.193

      I-140이 거부되어서 I-485가 거부가 되었는지요? 그리고 무슨 사유로 거부가 되었는지요?
      I-140이 승인 되면 거부된 I-485도 다시 이민국에서 계속해서 수속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격이 된다면 I-485J을 사용하여 이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AB 72.***.254.15

      140은 승인이나고 그 이후 485진행중 인터뷰가 2번있었고 그 이후에 영주권 decision이 denied 였구요. 거절된 사유는
      1. 처음 서류 진행했던 회사 사장님의 말 실수로 제가 불법 취업을 했다는것이고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
      2. 유학생 신분을 너무 오래 유지하고 또 학교도 편입을 여러군데한것을 보아 정말 학위 목적이 아닌 신분 유지 목적이었다.
      이 2가지 이유로인해 거절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90b 진행중인건데.. 주변에서 이게 보통
      래걸리다고하니깐 만약 지금 현재 회사를 안다니고있는 상황에서 reopen이 됐을때 이 회사에서 고용의사가 더이상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 싶어서 글을 쓰게된겁니다.

      • 동의 166.***.157.8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appeal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겠네요. 변호사가 답을 안한 이유도 몰라서가 아니라, 팩폭하는 답을 하면 원글님이 상처받을까봐 얼버무린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직할때 uscis에 노티스 안줬나요? 전 회사 사장이야 도망간 직원 욕할수 있죠. F1도 저야 속사정을 모르지만, 직접 본 이민국 관리가 그렇게 봤다면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인터뷰를 2번이나 했다면 경솔하게 판단한 것 같지도 않구요.

        아무튼 290B 승소 가능성이 원래도 낮은데, 원글님 상황을 보니(스폰서가 약함, 신분 유지과정에서 의문이 듬)… 담당 변호사도 이런 생각아닐까요.

        • 실례지만 150.***.25.218

          실례지만, F1신분으로 몇년, 몇군데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런 결정이 났나요?
          저도 F1신분 5년째 상태로 eb3비숙련 진행중이라서요. ㅠㅠ
          잘 모르지만, 소송을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런지… 답답하고 아쉽지만, 이민승인여부는 미국마음이니 ㅠㅠ

    • AB 173.***.162.158

      EB3 카테고리로 영주권 진행중에도 백그라운드 첵업이라는 이유로 총 4년이 넘게 걸렸고 결국 결과는 거절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항소 진행중에도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면 모를까 EAD도 terminate되서 회사 그만둔 상태인데 이게 3년이고 5년이고 걸린다해도 이 회사가 계속 고용의사가 있을까 싶은거죠;;

      • 동의 166.***.157.8

        I-140은 어느 회사로 승인되었나요? 전 회사, 아니면 지금 회사? EB3로 4년넘게 진행되다 거절된 것이, 이번에 거절된건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건이 있었던 것인가요? 원글님이 올렸다 내린 글 잠깐 읽어봤는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유료 상담을 해서 2nd opinion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직원이 몇달이상 일을 못하는 상황이오면 대체 인력을 구인해서 채워넣어야죠. 대체 불가한 특출난 인재, 혹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면요. 485가 reopen되어 승인될수 있다면, 204j로 다른 회사로 이직할수 있겠죠.

    • 축하해 174.***.140.23

      이미 원하는 대답이 댓글중에 다 나왔는데 정확히 어떤 단어를 듣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윗분말처럼 변호사에게 돈주고 속시원히 듣는게 나을듯요

    • AB 173.***.162.158

      축하해님: 동의님이랑 won law firm님께서 댓글 달아주실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냥 해드린것 뿐이에요 뭐 딱히 듣고 싶은 단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실례지만님: 제가 고등학교 졸업후 유학생비자로 대략 8년정도 유지하고있었어요. 학교의 경우 2년제 대학교에서 대략 4년 있었구요 중간에 major 바꾸는 바람에..2년제 졸업후엔 4년제 대학교를 2번 바꿨어요.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교 생활하면서 신분 문제랑 집안 문제 등등 쫌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제가 뭘 하고싶은지 뭘 해야하는지 엄청 갈팡질팡했었고 그런 이유로 여러번 major이랑 학교가 바뀐건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줬더라구요. 왜 2년제를 4년 다녔냐, 왜 그렇게 학교랑 major을 바꿨냐, 그정도 기간이면 벌써 4년제 졸업하고 대학원 갈 시간인데 졸업장이 겨우 2년제 밖에 없다 등등 인터뷰때 들었던 질문이에요

      동의님도 won law firm님도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 축하해 23.***.33.223

        유학와러 와서 공부 안하고 모 했냐가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핵심이네요, 잘 소명하시고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필하고, 어필이 잘 되면 485j로 스폰서를 바꾸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진행을 하든 하시면 될거 같네요.

    • 실레지만 150.***.25.218

      원글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 카리타스 173.***.29.200

      유학생 기간이 긴것보다도 인터뷰때 원글님 답변이 문제가 됐일수도 있겠네요..저는 영주권 받을때까지 유학생 신분 11년 유지했었습니다..그동안 4개주에서 무수히 많은 ESL transfer와 3번의 CC 마지막으로 4년재 대학..영주권 받을때까지 4년재 최소 학점,12학점,만 들으면서 다니느라 5년 다녔습니다…당시 제 I-20만해도 폴더 하나분량이라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영문으로 자기 소개서 같은거 썼던 기억이 있네요..왜 미국에 왔고 어떤 공부하고 싶으며 앞으로 어떤 Job을 구하고 싶은지 등등..각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도 쓰고요..CC에서 트랜스퍼 할때 메이져도 두번이나 버꿨었구요..영주권 심사때 인터뷰는 없이 진행돼어서 모르겠지만 제 영문 편지 쓸때 변호사님이 꼭 공부했던것들 잘 연동되게 쓰라고 해주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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