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 #495677
    베삐 67.***.138.69 6057

    안녕하세요.
    저에게 큰 고민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은지 2년반 정도가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유학생 F-1 비자로 뉴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카고로 오게 되었구요. 현제 F-1비자는 만료되어있는 상태이구요.
    말 그대로 현제 불법채류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살리고 싶어서 많은 상담을 해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더군요.
    한마디로 불법채류자는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E-2비자로 바꾸면 합법적으로 될 수 있을 듯 해서 알아봤더니
    미국내에서 비자 자체를 바꾸는게 불법이더군요.
    결국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일년후 E-2비자를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를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주 일요일에 다시 한국을 들어가게되었구요.
    근데 어찌 마음은 노이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다시 들어갔는데
    미국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년후 E-2비자를 신청하게되면 다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더라도 꼭 다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나라에서 50만불을 투자하면 임시 영주권을 2년짜리
    준다고 하던데 거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하더군요
    소액투자이민인 E2 비자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한국에서 비자를 봐꾸려고 하는데 한번 불체가 됐던 사람이
    봐꾸기 쉽지 않다는걸 알기에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소액투자가 아닌 도시에서는 10만불, 소도시에서는 50만불 이상의
    투자이민또한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퍼옴 64.***.144.9

      이민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181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3년 동안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181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였다고 무조건 입국금지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적용될 때 예외가 많이 있다.

      특히 3년 입국금지조항과 10년 입국금지조항에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 3년 입국금지조항은 불법체류기간이 181일 이상 되지만 1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추방소송을 당하기 전 자발적으로 출국을 하였으면 적용이 된다. 그러나 10년 입국금지조항에는 그런 추방소송에 관련된 문구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 불법체류기간이 181일이 넘었으나 추방소송을 당한다면 3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방소송을 당한 후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초월한다면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추방소송을 당한 것이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중 이민비자를 받을 때 추방소송을 당한 것을 증명해야하고 일단 추방소송을 당하면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 초과될 수 있으므로 3년 입국금지조항을 피하려면 181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추방명령을 받거나 이민법원 호출날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이민법조항에 의해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추방명령으로 인한 입국금지를 피하려면 이민법원을 통하여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받아야한다.

      이민법원을 통해서 자진출국을 받는다면 자진출국으로 주어진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진출국을 받기 전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초월했다면 10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자진출국으로 주어진 기간이 만기되면 또다시 불법체류기간이 계산된다.

    • D/S 74.***.255.5

      F-1 은 다른 비자들과 다르게 I-94에 체류기한이 D/S (Duration of Stay)라고 젹혀 있죠.

      이것 때문에 더이상 유효한 I-20 가 없으면 out of status 소위말해 신분자격 상실 이지만 unlawful presence 소위 불법체류하고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F-1은 일반적으로 더이상 학교를 다지니 않아서 되는 out of status 가 되어서 관광같은 다른 비자하고는 다르게 unlawful presence로 적용이 안되어서 3년 과 10년 bar (입국금지조항에)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에서 좋은 변호사(미국에서 사무실이 있어서 왔다갔다하는) 를 만나서 다시 들어올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요. 다시 학생이나 관광으로 도전 하실수 있을 겁니다. E-2는 한국에서 하면 투자금도 미국내에서 보다 훨씬 많아야 하고 미국내에서 하는 것 보다 받기도 어렵습니다.

    • MLB 151.***.175.206

      Out of status이면서 Unlawful status가 아닌 경우는 이민국에 서류가 pending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out of status와 unlawful은 같은 경우입니다.

    • 소리네 71.***.236.118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불법체류’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여러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180일/1년 이상 불법체류이면 3년/10년 입국금지’에서 말하는 ‘불법체류’란
      Unlawful Presence로서, 이것은 단순한 Out of status와는 다른 것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D/S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체류기간이 D/S로 되어 있는 유학생이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I-94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H1B이 해고되었을 경우,
      관광으로 입국해서 취업을 한 경우는
      모두 Out of Status가 되지만 Unlawful Presence는 아니어서
      이것 자체로는 3년/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체류신분 변경/연장 Pending이 없이 I-94의 기간을 넘기면
      Out of Status임과 동시에 Unlawful Presence이 됩니다.

      물론, 3년/10년 입국 금지에만 걸리지 않으면
      쉽게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65059
      불법체류: 미성년자,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