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 경우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도 오퍼에 있을 텐데요?
보통.. 일을 시작하고 1년 이내에 그만두면 relocation 비용이나 사이닝 보너스는 뱉어내고 스톡옵션도 무효고..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위의 얘기와 함께, 이 오퍼는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직원이든 회사든 원하는 순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넣는 계약서도 있죠. ( http://www.twc.state.tx.us/news/efte/job_offer_letter.html ) 이 경우는 명확하지만, 이런 문구가 없더라도 페널티 얘기가 따로 없다면 법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더구나 일을 시작도 안한 상태라면 보너스를 받은 일도 없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