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tax return은 연말 세금 정산으로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최종 세금을 비교해서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더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돌려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내가 미리 낸 세금액까지 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종의 보조금이 있어서, 미리 낸 세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Earned Income Credit (EIC)와 additional child tax credit입니다.
이것은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이면 자격이 됩니다. Child tax credit은 부모가 nonresident (즉, 1040NR로 신고)라도 자녀만 resident이면 (부모가 nonresident alien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해당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 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합법적으로 자격이 되어 받은 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1B로 일을 하는 사람이, H1B 조건에는 $50000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25000 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 $25000를 기준으로 이런 credit을 받는 것은 세법상 합법입니다. 하지만, $25000를 받은 것은 H1B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민법 위반이므로, 이민국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credit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H1B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issu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로 돌아와서…
설명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1040 INSTRUCTIONS
Page 42. Line 52 – Child Tax Credit
Step 1. Make sure you have a qualifying child for the child
tax credit (see the instructions for line 6c).
Page 17. Line 6c – Dependents
Step 2. & Step 3
Was the child a U.S. citizen, U.S. national, U.S. resident
alien, or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
–> 즉,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이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입니다만,
비이민 신분으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사람들도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유학생은 6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Form 1040 또는 1040-EZ로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이 resident alie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ocial security number 대신 ITIN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faqs/faq/0,,id=199782,00.html
Question: Can I claim the child tax credit for a child who has an ITIN, rather than a social security number?
Answer: Yes, you can claim the child tax credit for a child with an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f you otherwise qualify.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