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아빠님, 지나가다님, done that님…… Line 52. 과 Line 66. 관련 질문입니다.

  • #304474
    Child tax credit 71.***.201.207 2677

    오늘 IRS 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Line 66.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올해는 standard deduction과 education credits 만 적용해도 냈던 세금을 이미 다 돌려받는 상황인데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이 적용된다고 해도 제가 낸 세금액을 초과하는 $1000 을 line 72 에 더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이렇게 할까 합니다.
    1040 line 6c, (4) 에 체크하고 form 8812 작성하고 line66 에 $1000 적은
    다음 line 72 에 그걸 더해서 쓰지는 않으려고요.
    그래도 될까요?

    올해부터 1040 을 쓰는데 앞으로 세금보고할때 계속 일관성있게 제 아이를 qualifying child 로 올리려면 올해는 리펀 받지 못하더라도 line 66에 $1000 적고 form 8812 는 써서 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CCC 71.***.62.17

      이곳 미국에서는 가능한일입니다..
      IRS 전화통화 -> 가능하다..
      아래 답글에서 조건이 된다면 -> 가능하다..

      ==
      확신이 없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세한사항은 http://www.irs.gov에 다 나옵니다..
      아직 Tax return 기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1000불이 왔다 갔다합니다..
      공부 좀하면 1000불이 생길것 같습니다.
      무엇을 더 확인할려는지 엄청 궁금하네요??
      ===

      안되면 CPA 만나시길~~~~

    • 소리네 199.***.160.10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tax return은 연말 세금 정산으로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최종 세금을 비교해서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더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돌려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내가 미리 낸 세금액까지 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종의 보조금이 있어서, 미리 낸 세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Earned Income Credit (EIC)와 additional child tax credit입니다.

      이것은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이면 자격이 됩니다. Child tax credit은 부모가 nonresident (즉, 1040NR로 신고)라도 자녀만 resident이면 (부모가 nonresident alien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해당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 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합법적으로 자격이 되어 받은 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1B로 일을 하는 사람이, H1B 조건에는 $50000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25000 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 $25000를 기준으로 이런 credit을 받는 것은 세법상 합법입니다. 하지만, $25000를 받은 것은 H1B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민법 위반이므로, 이민국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credit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H1B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issu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로 돌아와서…
      설명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1040 INSTRUCTIONS

      Page 42. Line 52 – Child Tax Credit
      Step 1. Make sure you have a qualifying child for the child
      tax credit (see the instructions for line 6c).

      Page 17. Line 6c – Dependents
      Step 2. & Step 3
      Was the child a U.S. citizen, U.S. national, U.S. resident
      alien, or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

      –> 즉,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이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입니다만,
      비이민 신분으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사람들도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유학생은 6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Form 1040 또는 1040-EZ로 신고하는 사람은 본인이 resident alie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ocial security number 대신 ITIN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faqs/faq/0,,id=199782,00.html

      Question: Can I claim the child tax credit for a child who has an ITIN, rather than a social security number?
      Answer: Yes, you can claim the child tax credit for a child with an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f you otherwise qualify.

      – a.k.a. 한솔아빠

    • Child tax 71.***.197.46

      윗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H-1B 신청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예정이라 세금문제에 대해 민감해서 거듭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요약하면, 아이가 현재 F-2 비자를 갖고 있다해도 세법상 resident alien 으로 qualifying child 이면 line 66 에 $1000 쓰고, 그것을 line 72 금액과 더해서
      제가 낸 세금 액수보다 $1000 많은 금액을 리펀 신청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 done that 74.***.206.69

      아이가 있으므로 생기는 크레딧이고 엑스트라로 받을 수있는 금액입니다. 걱정하시 마시고 설명서에 따라서 파일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설명서에 따르지 않고 하시는 게 위험합니다.

    • Child tax 71.***.197.46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