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아빠님께 여쭙니다

  • #303311
    anna 76.***.201.244 2805

    5년 이상 F-1, 1년 OPT 하고 이번 주에 H1B가 나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창피하게도 한미 택스 트리티가 있단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 학생 시절 조교 박봉에도 꼬박꼬박 페더럴 택스 내왔던 겁니다.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웃기는 생각인가요?)
    학생 신분으로 미국 체류 기간이 5년 지나면 받았든 못받았든
    무조건 택스 트리티 혜택은 끝나는 건가요?

    (FICA도 이제 알게됐는데 이건 그 동안 해당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냈던 것 같아요.
    지난 글들을 읽어보니 이도 OPT건 H1B건
    5년 이상 체류하면 면제대상이 안된다고 하셨네요.)

    조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한솔아빠는 아닙니다만.
      Tax treaty가 있다고 해서 tax를 아예 내지 않는것이 아니고, Federal income의 경우에 대해서만 최초 2천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간 소득이 2만불이면 federal taxable income이 1만8천불이 되는 것이지요. 보통의 경우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 윗님 98.***.165.181

      최초 5천불에 그후 4년간 2천불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한솔아빠 71.***.193.194

      바로 윗분 말씀대로, 학생의 경우
      최초 5천불에 그후 4년간 2천불씩 소득 공제가 됩니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Article 20: 대학/교육 기관에서 teach/research
      –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이것이 J1 방문교수나 Post-Doc 연구원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Article 21(1): Study/research: 햇수로 5년까지
      (2001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1년이 1년차 이므로 2005년까지,
      OPT 기간 포함)
      – Personal services 소득: $2000 소득 공제 (TA/RA는 여기에 해당함)
      – 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소득 공제

      * Article 21(2). Study/training
      – 만1년간 $5000 소득 공제

      * Article 21(3). Study/research/training
      –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
      – 만1년간 $10000 소득 공제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연방세금에서 세금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Form 1040X를 작성해서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를 보니, 지금
      2005, 2006, 2007년 세금에 대해서 정정 신고를 할 수 있겠군요.
      원글님의 경우, 이중에서 F1으로 입국해서 5년차가 끝나는 연도까지
      매년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1040x.pdf
      http://www.irs.gov/pub/irs-pdf/i1040x.pdf

      “… Generally, for a credit or refund, Form 1040X must
      be filed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you filed the original
      return or within 2 years after the date you paid the tax,
      whichever is later. A return filed early is considered filed on
      the due date.”

    • anna 146.***.53.101

      Thank you everyone. There seems to be so much to learn about living in the U.S. Hansol appanim, then, ONLY NEW ARRIVALS like J-1 visiting scholars are eligible for Article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