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윗분 말씀대로, 학생의 경우
최초 5천불에 그후 4년간 2천불씩 소득 공제가 됩니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Article 20: 대학/교육 기관에서 teach/research
–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이것이 J1 방문교수나 Post-Doc 연구원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Article 21(1): Study/research: 햇수로 5년까지
(2001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1년이 1년차 이므로 2005년까지,
OPT 기간 포함)
– Personal services 소득: $2000 소득 공제 (TA/RA는 여기에 해당함)
– 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소득 공제
* Article 21(2). Study/training
– 만1년간 $5000 소득 공제
* Article 21(3). Study/research/training
–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
– 만1년간 $10000 소득 공제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연방세금에서 세금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Form 1040X를 작성해서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를 보니, 지금
2005, 2006, 2007년 세금에 대해서 정정 신고를 할 수 있겠군요.
원글님의 경우, 이중에서 F1으로 입국해서 5년차가 끝나는 연도까지
매년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1040x.pdf
http://www.irs.gov/pub/irs-pdf/i1040x.pdf
“… Generally, for a credit or refund, Form 1040X must
be filed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you filed the original
return or within 2 years after the date you paid the tax,
whichever is later. A return filed early is considered filed on
the due 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