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빠님 조언부탁드립니다.. 좀 특별한경우라 검색이 별로없어요 ㅠ.ㅠ

  • #305448
    텍스신고 221.***.26.237 2147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그래도 아리송한게 남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선 제상황은
    *06년 1040X(정정신고)와 신고못한 07년세금신고를 뒤늦게 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 02년도(130일 체류후귀국) j1비자-work&travel 카테고리로 일했음(일반미국회사-학교아님)
    – 05년입국 ~ 07년 5월 귀국 (05년113일, 06년365일) j1-trainee 비자를 받고 근무(일반미국회사)
    – 05년 : 1040NR로 신고, 전액환불(1000불미만).
    – 06년 : 1040NR-EZ로 신고 (연방텍스 약$2000, 주정부600$ 나옴), 20여불정도만 환급됨(실제 1040NR-EZ계산결과금액과동일, $2000조항은 명시했었음)
    – 07년 : 귀국전 한국주소로 수취해두었으나 받지 못하여서 최근에 복사본을 다시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자꾸 안해주는덕에… )
    여기까지구요. 제가 07년도를 신고가 늦었는데 연장신고나 이런걸 해놓지 않았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잘못입니다) 이경우 페널티가 생길수있다는것 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요.

    1. 우선 제가 1040NR인지 1040인지 궁금합니다. : 06년까지는 주소지로 1040NR서류가 와서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읽어보니 제가 06년에도 혹시 1040이 사용가능했던게 아닌지 의문이 들면서 07년또한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RESIDENT라면 $2000등의 특별조항도 명시만 하면되는건가요(한솔아빠님 글에서 그렇게 읽은것 같은데 이해를 잘한건지 ㅡㅡ;;)

    2. 07년 신고시에 늦은거에대해 추가로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은 없나요??

    3. 06년도에 $2000 조항을 썼음에도 받지 못한이유가 저는 횟수로 2년차가 넘어가서인가 싶기도합니다. (03, 05년도만 해당 뭐 이렇게요) 분명 조항에는 5년까지 $2000이라고 나오는데 ㅡㅡ;; (“5 taxable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딱히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아시는 부분만이라도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8843 서류에보면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 이런질문이 나옵니다. 즉 일반적으로 2년차까지 exempt를 적용해서 nonresident alien이 되고, 3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된다.하지만 “If you checked the “Yes” box on line 8(2년이상인가묻는질문), you cannot exclude days of presence as a teacher or trainee unless you meet the Exception explained on page 3.” 예외가 있죠.. “Exception.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 you can exclude days of presence in 2006 as a teacher or trainee only if all four of the following apply.1. You were exempt as a teacher,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3 (or fewer)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2. A foreign employer paid all your compensation during 2006. 3.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or trainee in any of the 6 prior years.4. A foreign employer paid all of your compensation during each of those prior 6 years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or trainee. For more details, see Pub. 519, U.S.Tax Guide for Aliens.” 4개의 예외조항을 전부 만족할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 소리네 72.***.80.104

      1. 인용하신 8843의 예외 부분은
      미국 내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4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 (날짜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Q 신분의 Teacher/Trainee는 미국 내 소득이 있으면 2년차까지,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nonresident가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2002, 2005년에 exempt individual으로서 nonresident alien이 되고,
      2006년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 사용시, 세금협정에 의한 공제 적용 방법:
      Publication 519. Page 52.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rn.

      2.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페널티는 없고,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06년도에 $2000 조항을 썼음에도 받지 못한이유가 …”
      –>
      한미세금협정 ARTICLE 21(1)에 의한 $2000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2000 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만약 2006년에 이미 낸 세금 $2000에 대해 2000 – 2000 = 0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입국하신 2005년부터 5년차까지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a.k.a. 한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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