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빠님…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297261
    boston 24.***.144.211 2420

    한솔아빠님의 주옥 같은 댓글로 많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에 H1-B로 입국을 했고…아직도 많이 해매고 있읍니다.
    한국에서도 택스문제 하면 골아팠는데..여기서 정말 강적을 만났네요.
    적어도 한국은 제가 잘못계산해도 그쪽에서 알아서 다시 계산해서 주는데요.
    물론 제가 계산해야 될일도 없지많요.

    질문의 요지는 저는 183일 요건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1040NR로 tax return을 신청해야된느대요..한솔아빠님 댓글중에 연기신청을 하고 나중에 충족이 될때 1040A로 가능한것 처럼 말씀하셨는데요…이게 실질적으로 return되는 tax가 많아지는건가요? 사실 괜히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덜퍼덕 turbo tax delux사서 열심히 질문에 대답했더니…1040A네요.

    오늘 세무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자기가 할수 있다는데…느낌이 영 잘 모르는거 같네요.

    항상 좋은 말씀 올려주시는건 감사드리구요..조언좀 부탁드리겠읍니ㅏ.

    • 한솔 아빠 199.***.160.10

      저를 지정해서 질문하시면 다른 분들이 답을 별로 달지 않아서
      도리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칙은 1040NR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12월 3달의 급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Married Joint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resident로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06년 1년 전체 기간동안 외국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낸 세금은 credit을 받음.)

      만약 resident로, 즉 1040으로 10-12월 급여만 신고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긴 합니다. (가장 큰 것은 standard deduction $10300 입니다.)

      작년에 오셨으면, 이사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도 있겠군요. (1040, 1040NR 모두 가능)

      다음 글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seane.org/pub/resources.html
      –>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기초
      (Slide 18-22)

      세무사들 중에서는 외국인의 경우를 잘 몰라서 그냥 무조건 resident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긴 하는데, 원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원글 24.***.144.211

      죄송합니다. 제목에 한솔아빠님을 지칭해서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솔아빠님 글하고 댓글을 잘읽어보았읍니다.
      제일 잘 그리고 정확하게 아시는분 같아서 그랫읍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추천해주신 자료는 이미 여러번 보았읍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IRS에서 manual을 다운받아 좀 보기했는데…
      한국이나 여기나 세금문제는 참 골치 아프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냥 오늘 회계사 찾아가서 하기로 했읍니다.
      H1-B경험이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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