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 회사에서 사용한 W-4의 Allowance가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2)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W-4의 Allowance가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3) 본인이 올해 내야 할 세금 액수를 예측해 보고, 현재 급여 때 떼는 세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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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때 떼는 원청징수 세금을 withhold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급여액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1년 세금액을 예측해서 미리 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적당히 내어 놓은 금액일뿐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액이 아닙니다.
나중에 (4월 15일까지) Tax Return 신고를 할 때 1년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한 후, 미리 낸 withholding 금액과 비교해서, 미리 낸 것이 많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미리 떼는 세금액이 많다고 해서 결국 내게 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떼는 세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본인이 Form W-4에서 Allowance 값을 바꿔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이것에 따라 원청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Form W-4에서 Allowance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결혼 유무와 가족 수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게 되어 있는지요.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회사에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Allowance 값이 클수록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사실 본인이 원하면 Allowance를 자기 가족의 숫자와 다르게 해도 됩니다. 즉, Allowance 값을 가족 숫자보다도 더 높혀서 매달 떼는 세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미리 낸 세금액이 나중에 세금 정산 (Tax Return) 때 내야할 세금보다 일정 금액이상 부족하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withholding 금액을 너무 적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올해 내야할 세금을 예측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작년에 정산한 세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떼는 세금액의 총합이 올해 내야할 예측 세금액보다 약간 많게 되도록 Allowance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힘들면, 그냥 W-4에 나오는데로 결혼 유무와 가족수를 감안해서 Allowance 값을 정하구요.
State tax도 마찬가지로 원청징수를 하는데, 이를 조절하는 Form이 별도로 있으므로, 그것도 Allowance 값을 조절해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