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빠님>부시리베이트 받을때 유의점 있나요?

  • #304535
    부시 69.***.189.140 2519

    이제서야 부시리베이트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가족은 부부(소셜있고) 여기서 태어난 두 아들(물론 소셜있죠..)
    그리고 작년 10월에 h1에서 영주권 취득으로 신분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택스보고할때 작년 초에 나왔던 아내 소셜이 있었음에도
    cpa 아줌마가 그냥 기존의 썼던 택스넘버로 그냥 보고해주시고
    택스보고하면 다 1800불 준다고 하셔서..확인도 안하고 받지 못하고 올해 신청하네요..사실 CPA분이 별로 꼼꼼하시지 않은듯해서 미리 알아보고
    택스보고하려 합니다.

    1. 올해 리베이트 받으려면 서류상 어떤걸 작성하여하 하고 유의점이 있나요?
    JOINT로 하거나 SEPERATE 등 여러 방법들이 있던데..

    저희는 지난 3년동안 와이프가 일을 하지않아서 그냥 JOINT로 했구요..
    택스 서류를 메일로 IRS에 보내왔습니다..

    2. 작년까지 ITIN로 보고했다가 올해 소셜넘버로 보고하려면 따로 작성할
    서류가 있나요? 같은 폼에 번호만 바꾸어서 보고하면 되는지요..

    검색해보니 E-FILE 은 안된다고 한것 같은데 저희같은 우편접수는 괜찮은지요.

    3. 또 총 600+600+300+300 1800불 맞는가요? 참고로 년 6만 5천 조금 넘습니다.

    4.저희처럼 중간에 영주권자로 바뀌면 서류가 틀려지나요?
    검색해보니 RESIDENT서류양식이 따로 있다고한듯 해서요..
    이렇게 RESIDENT서류양식로 택스보고하면 부시리베이트는 혹 못받게 되는건지요..

    • chinola 167.***.0.140

      1. joint 로 하시면 됩니다. 1040 작성하실때 라인 70 인가? 쯤에 rebate credit 있습니다. 거기에 1800불 크레딧을 받으시는걸로 나오니 확인하세요.
      2. 쇼셜번호 나왔다고 보고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새로나온 쇼설 넘버로 e file 가능합니다.
      3. 네.. 1800 불 크레딧 맞습니다.
      4. 지금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 같으신데.작년에도 1040 로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irs 말하는 resident는 이민청에서 말하는 resident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040 펌을 쓰시면 됩니다.
      1040 로 작성시 부시 리베이트 받으시는데 문제될것 없습니다. -저도 cpa 아짐입니다.

    • rebate 129.***.57.3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으로 리베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turbo tax를 이용해 텍스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도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했고, 아내의 ITIN을 SSN으로 바꿔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글을 올리시길, 작년에 E-FILE을 한 경우, 올해 E-FILE을 할 경우 아내의 개인정보가 달라져서 자동적으로 보고가 Reject가 된다고 하셔서 귀찮지만 메일로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chinola님 이 경우에도 e-file이 가능한지 그리고 rebate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계속 joint로 보고했습니다.

    • 소리네 72.***.215.199

      1. 특별히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단지 Joint로 신고하시면서, 1040 Instructions의 page 62-63의 Recovery Rebate Credit Worksheet에 따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line 70에 쓰셔야 겠지요.

      부인께서 일을 하지 않으므로, joint로 신고해야 세금이 적어지고 rebate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E-file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SSN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 맞습니다.

      4. 시민권자/영주권자/그밖의 resident alien은 모두 같은 양식에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연방세금에서 말하는 resident alien은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으로,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미국 내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 사람들은 모두 resident alien이라고 취급합니다.
      (단, 유학생과 visiting scholar/연수생 등에는 예외가 있음.)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