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서야 부시리베이트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가족은 부부(소셜있고) 여기서 태어난 두 아들(물론 소셜있죠..)
그리고 작년 10월에 h1에서 영주권 취득으로 신분변경..되었습니다.사실 작년 택스보고할때 작년 초에 나왔던 아내 소셜이 있었음에도
cpa 아줌마가 그냥 기존의 썼던 택스넘버로 그냥 보고해주시고
택스보고하면 다 1800불 준다고 하셔서..확인도 안하고 받지 못하고 올해 신청하네요..사실 CPA분이 별로 꼼꼼하시지 않은듯해서 미리 알아보고
택스보고하려 합니다.1. 올해 리베이트 받으려면 서류상 어떤걸 작성하여하 하고 유의점이 있나요?
JOINT로 하거나 SEPERATE 등 여러 방법들이 있던데..저희는 지난 3년동안 와이프가 일을 하지않아서 그냥 JOINT로 했구요..
택스 서류를 메일로 IRS에 보내왔습니다..2. 작년까지 ITIN로 보고했다가 올해 소셜넘버로 보고하려면 따로 작성할
서류가 있나요? 같은 폼에 번호만 바꾸어서 보고하면 되는지요..검색해보니 E-FILE 은 안된다고 한것 같은데 저희같은 우편접수는 괜찮은지요.
3. 또 총 600+600+300+300 1800불 맞는가요? 참고로 년 6만 5천 조금 넘습니다.
4.저희처럼 중간에 영주권자로 바뀌면 서류가 틀려지나요?
검색해보니 RESIDENT서류양식이 따로 있다고한듯 해서요..
이렇게 RESIDENT서류양식로 택스보고하면 부시리베이트는 혹 못받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