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FICA tax에 대해서는…
한국에 국민 연금을 내셨다면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는 SS tax는 낼 필요가 없고
Medicate tax는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연방 세금 신고에는 외국인을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의 영주권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 미국에 살지 않고 2007년 7월 4일에 영주권자로 입국했으면
연방 세금 목적상 resident 시작일은 입국일이 됩니다.
즉, 7월 3일 이전은 nonresident alien이 되고
7월 4일 이후는 resident alien이 되어서
Dual status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7월 3일까지의 한국 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EIC를 받을 수 없고,
Economic Stimulus Payments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Economic Stimulus Payments는 2008년 기준으로
내년에 받을 수도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위와 같이 dual status인 경우에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option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원글님은 이 option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EIC는 받을 수 없습니다.
EIC에 대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조건이 나옵니다.
IRS Publication 596. Earned Income Credit
http://www.irs.gov/pub/irs-pdf/p596.pdf
Rule 8. Your Child Must Meet the Relationship, Age, and Residency Tests
– Your child must have lived with you in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half of 2007.
Rule 14. You Must Have Lived in the United States More Than Half of the Year
2007년 7월 4일에 입국을 하셨으면, 미국 거주 기간이 183일 미만이므로
EIC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Form 2555는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