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treaty 를 몰라서 J1 2년차에 오히려TAX를 더 냈습니다.

  • #315191
    doc 66.***.18.63 2395
    현재 J 1  비자 4년차이고 곧 2년 귀국 의무 waiver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인 회계사를 통해서 했는데, 세금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서 믿고 맡겼는데,

     

    지금 보니 이 회계사분이  treaty 를 몰랐던것 같습니다.

     

    1년차때에도 다 돌려받은것 같지 않구요..

     

    2년차때는 오히려 더 내야 했습니다.

     

    이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treaty 98.***.63.81

      한미 조세 협약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를 막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J1 비자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미국에서 버신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야죠. 1, 2년차에 얼만큼 withholding tax를 내셨고, 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withholding 된 만큼보다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질문 66.***.18.63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Treaty 에 따라 J1첫2년동안은 세금 안내도 되기 때문에 전액 환급받는 걸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제가아는 분은 5년동안 세금 하나도 안냈고, IRS 에서 조사나왔는데, treaty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 안낸걸로 문제없이 넘어 갔다고 해서요..

    • treaty 98.***.63.81

      그렇군요. 제가 Treaty를 읽어보니 (님께서 박사과정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position에 따라서 1년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일년간 2000불, 5000불, 10000불을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해당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신고하시고 세금 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 Article 21
      만약 교수나 선생님이시면, 2년의 기간동안 비과세 대상 금액 제한이 없네요. – Article 20
      돌려 받으시려면, amended tax return (1040X) 을 file 하셔야 합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Korea—Tax-Treaty-Documents
      http://www.irs.gov/pub/irs-pdf/i1040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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