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 협약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를 막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J1 비자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미국에서 버신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야죠. 1, 2년차에 얼만큼 withholding tax를 내셨고, 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withholding 된 만큼보다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Treaty 에 따라 J1첫2년동안은 세금 안내도 되기 때문에 전액 환급받는 걸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제가아는 분은 5년동안 세금 하나도 안냈고, IRS 에서 조사나왔는데, treaty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 안낸걸로 문제없이 넘어 갔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