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금 협정에 따른 $2,000 deduction(?)

  • #309887
    신디 68.***.219.174 3843

    소리네님 싸이트에 따르면 F1으로 5년 지나도 별도조항 적용에 따라 (Article 21(1) & Article 4(5) saving clause)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혜택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질문 몇 가지:

    1) W-9과 8833은 어떻게 구해 제출해야 하는 겁니까?
    2) 3년 전것 까지 거슬러 올라가 amendment(?) 하려는데 1)의 폼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건지요?
    3) 전체 소득에서 $2,000 deduct 받게되면 tax return 액수가 크게 달라질까요?  어멘드하고 수선피울 가치가 있는 걸까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dla 99.***.67.10

      딴건 모르겠고 폼은 irs.gov 여기서 받으세요.
      인터넷에서 폼 이름만 쳐도 나올텐데요. 앞으로도 인터넷 검색 자주 이용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구하실 거예요.

    • 소리네 108.***.208.163

      “F1으로 5년 지나도 별도조항 적용에 따라 (Article 21(1) & Article 4(5) saving clause)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혜택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
      원래 설명의 글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보군요.
      각 규정에 있는 제한 기간 (5/2/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제한 기간 내에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면, 한미세금협정의 세금헤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student, trainee, teacher의 일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합니다.

      5년이 지났으면 안되는 것입니다만, 참고로…

      1) W-9는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와 관련있는 것으로 tax return 때는 필요없습니다.

      Form 8833도 다음 설명처럼 필요없을 것입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Form 8833: Tax Trety을 적용할 때는 이것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의 student, trainee, teacher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2000 소득 공제를 받으면, 본인의 Tax Bracket에 따라 보통 15% 또는 25%의 연방세금이 줄어듭니다.

      다음에 있는 여러가지 설명을 좀더 살펴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
      비자/세금 안내

    • 흠. 75.***.94.164

      보통 입학시 세금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것 때문에 w2 의 income에 이미 2000이 빠진 금액이 기입되서 나옵니다. 요걸 모르시고 텍스 파일링시에 또 다시 2000을 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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