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미국 과세

  • #3668468
    궁금해 74.***.91.249 1441

    (국민연금은 소개된 내용이 꽤 있으나 공적연금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여기저기 찾아보다 정리해 보았으나….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잘못된 이해일 수 있으므로, 정정 및 의견주셔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조세조약 24조]
    (한글조문) “사회보장지급급과 기타의 공직연금…”과 (영문조문)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으로 볼 때, 국민연금 은 물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공적인 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됨.

    [24조 관련 참고]
    *한국의 국민연금 등은 모두 강제가입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공적 연금들이고, 미국 technical explanation는 social security payments 외에 public pension의 예로 railroad retirement benefits를 들로 있음. (*한글조문의 ‘공직연금’이 공적연금의 오타인지 그 글자 그대로인지는 의문임).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 조약 체결당시(1976년 서명, 1979년 발효) 한국에는 국민연금(1988년 도입)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 규정에 국민연금만을 포함시키는 것이나, “social security payments” = “국민연금”이라는 해석은 난센스라고 생각됨.

    *social security 와 국민연금의 연계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동 규정을 social security 와 국민연금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 연계는 단지 이 두가지가 양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연금이기 때문일 뿐이며, 다른연금도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많다면 비슷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24조단서(본조는 22조 지급금에 적용되지 않음): 예컨대, 22조는 미국에서 한국정부기능 수행한 “한국민”에게 한국이 지급하는 보수(퇴직연금)를 한국에서 과세한다는 의미로 (따라서, 만일 “미국시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과세하게 될 것임) 이해되므로, 24조(한국이 “미국시민”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한국정부만 과세)는 22조에따른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정부기능 수행 후 퇴직한 미국인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24조에 따르면 한국에서만 과세하지만 24조가 적용되지 않게 되고 미국에서 과세하게 된다는 것으로 생각됨).

    [한미조세조약 22조]
    미국에서 피고용인으로 노무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고 소득의 원천이 미국이면,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4조[General Rules of Taxation](1) 및 6조[Source of Income](6) 등 참조), 비록 그런 경우라도 정부기능 수행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규정으로 생각됨. 연금의 경우는 이와 같이 정부기능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고 그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이건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이건 이에 해당한다고 이해됨.

    [22조 관련 참고]
    *22조 취지는, 모델국제조약인 Model Tax Convention의 Article 19 (Govenrment Service)의 Commentary 설명, “……… The principle of giving the exclusive taxing right to the paying State is contained in so many of the exising conventions between OECE member countries ………. It is also in confiormity with the conception of international countesy which is at the basis of the Article and with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s on DIplomtic and Consular Relations…….. “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예를 들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피고용인이, 한국인이면 대가로서의 그의 보수나 그에 따른 연금에 대하여서는 한국이 과세하며 (취지는 다르겠지만, 20조[Teachers], 21조[Students and Trainees] 도 일정한 조건하에 미국내에서 노무.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과세를 면제함), 그러나 만일 미국인이라면 (4조(5)((b)에 따라, 즉 22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미국이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됨 (20조, 21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임).
    한국에서의 경우로 한국국세청 사례를 서치해 보면, 미해군과 계약한 미방산업체직원이 한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가 22조 정부기능에 해당되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도 있음.

    *한편, 정부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경우가 있듯이 연금은 그 명칭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예컨대)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운전사로 일하는 미국인의 보수와 퇴직 후 미국에서 지급될 US pens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는 22조에 따라 미국에서 과세하지만, 그 가 한국인이라면 (4조(5)(b)가 반영되어) 한국이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됨. (*미국-프랑스 조약의 미국 technical explanation에 비슷한(?) 설명이 있음).

    *IRS홈페이지 foreign pension에서도 ‘(많은 미국조세조약은) 정부서비스연금은 그 수령인이 정부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 시민이면서 “그 서비스가 수행되었던(where the services were performed)” 국가의 시민(영주권자)이 아닌 경우는 연금지급국가만 과세권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하여 정부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예: 한국)와 그 서비스가 수행되었던 국가(예: 미국)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본 조문을 한국에서 수행되었던 모든 정부 서비스와 관련지어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22조를, 예컨대 “한국가(예: 한국)의 국민(예: 한국인)이 그 국가(예: 한국)에서 정부기능을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퇴직연금포함)는 타 국가(예: 미국)에서 면세된다”라고 본다면, 당연한 내용으로 조약에서 규정할리도 없는 것이고, 조약에서 한국가에서 벌어지는 그나라 국민의 보수(연금)에 대해 타국의 과세여부를 규정하는, 이상한(?) 모양이 될듯함.)

    • 1 51.***.153.216

      가독성 떨어져서 못읽겠음요
      복붙만 딥따해놓고 제대로 정리도 안해놓은글을 던져놓다니..

    • 쌍욕쟁이 104.***.114.218

      그래서 니 생각 니 의견이 뭐야? 확 찢을까?

    • JSTA 24.***.26.227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신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조: 미국 대사관 직원처럼 한국 공무원이 미국에 파견되어 한국 정부로 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뜻
      24조: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교원연금 등은 연금을 지불하는 국가에서만 텍스를 과세한다는 뜻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니므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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