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founder가 배신때릴때…

  • #302267
    창업주 98.***.71.130 2713

    혹시나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좀 해주세요.
    세명이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주식배당은 물론 비지니스를 시작하자고 한 사람이 몇 퍼센트를 더 가져갔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와서 나머지 두명을 내쫓고 자기 혼자 비지니스를 독차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일은 나머지 두명에 의해 진행이 되었고 막 프로덕트를 시장에 내놓은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대주주인 그 한명이 저희 둘보고 여태까지 한 일들 놔두고 떠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냥 그럴까 하다가 하나의 가정이 떠올라 이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나머지 두명의 주식을 합치면 당연히 그 한명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명이 회사를 그냥 없애는 것에 동의를 하면 법적으로 그 욕심쟁이 한명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회사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정이 맞는 건지요.

    멀리 미국서 참 별 희한한 경험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는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창업주 98.***.71.130

      네, 두사람 지분이 60% 정도 됩니다. 그 대주주가 자기 친구를 회사 변호사로 쓰고 있어서 둘이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 둘이 힘들게 만든 프로덕트를 회사를 없앰으로 무효로 만들면 만들었지 그 넘에게 넘기기는 정말 싫네요. 에궁~

    • ez 99.***.207.36

      없앨 필요없이 그 사람을 쫓아내면 될 것 같은데요..

    • 창업주 98.***.71.130

      없애려고 하는 것은 회사에 여지까지 고용된 변호사, 회계사가 모두 그 사람 친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그 사람과 관련이 되어있는게 진절머리가 나기때문에 없애고 다른 친구와 새 회사를 차리려고 해서지요. 정말 이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에 지쳤네요…

    • done that 74.***.206.69

      다음에 사업을 하실 적에는 인적관계가 없는 프로페셔녈을 쓰시라고 권하고요. 두분이 마음에 맞는다 하시더라도 새로운 사업시 변호사를 써서 계약서를 다시 만드세요.
      그리고 두분의 지분이 60% 이시고 같은 입장에 서계시면 그사람을 buy out하시지요? 그리고 그사람의 변호사만 믿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다른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셔서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처음 계약서에 하자가 있는 지를 알아 보시는 게 어떤지요?

    • 경험자 65.***.182.69

      3시장 법인회사라도 현 대표이사가 회사를 개인 소유처럼 없엘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가진 이사의 협의내용 관계없이,상장된 회사가아닌 회사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전문변호사마다 제각각 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뭏튼 소송할경우 50/50 더 어려운것이 있는데요,만약 승소하더라도
      지분을 과반수 소유하므로 회사에 경영에 참여할수있고, 한마디로
      콩나라 팥나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루 말할수 없이 골치 아파집니다.
      어떤 변호사는 승소 할수 있다고하고 해보자식도 있고,별별 변호사 다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낮은 자세로 주식사주세요 대표님 프리스 please!
      주당$1불이라도.. 사인 해주고 현금받고 복수를 합니다 복수는 제2탄으로..

    • 대부분이 65.***.182.69

      그런식으로 회사를 새운후 그런식으로 지분을 소유한 이사나 상근이사 내 쫒고
      회사를 팔고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공중분해 시키기도하죠.
      이런회사 소유자 즉 설립자들은 이미 회사설립 할때부터 한마디로 지분 주고
      경영에 참여 열심히해라 상장되면 한방에 인생고생 끝이다.. 뭐 이런식
      또는 현재 재정상태 어려우니 이사들보고 증자하자며 땅문서,집문서 미국식
      트리딧 현금 인출 좀 더 투자하라며 별별 개소리 소소리 찌걸대며,은근 협박해대죠.법인설립이 쉬운 한국놈들이 특히 이런 벙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까지…

    • 잘은 모르지만 76.***.44.71

      주식회사에서는 과반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뜻을 거스를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고용도 원래는 주주총회 의결사항 입니다. (즉 다수의 주주가 동의를 해야합니다)그 회사를 청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얼마전 시장에 도입되어 있는 상품이 모방하기 쉬운것이라면 지금회사를 없애셔도 그 배신하신분이 회사 이름만 바꾸면 그 뿐 입니다. 차라리 그 배신하신 분을 퇴사 결의 하시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교체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막 도입된 상품은 현 회사 영업활동의 결과물 이므로 퇴사하신분이 함부로 도용하실 경우 그 책임을 물으실수도 있으실겁니다.

    • 창업주 128.***.17.196

      님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경험자님의 말씀이 지금 제 현시점에 제일 맞는거 같네요. 대부분이님, 정말 제가 요 몇주 겪은 것이 딱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뭐 제 돈을 투자하라고 하진 않았지만요. 그냥 지금 대략 경험자님 말씀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어쨌든, 님들 모두 감사드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