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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지인께서 저희 부부에게 매달 $2000 정도씩 Gift 성격의 돈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세법상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면 한사람에게서 세금없이 24000/Year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택스리턴때 인컴으로 보고 해야 하나요?
매달 와이어로 들어온다고 쳤을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혹은 보고를 하고 Gift로 deduction 해버릴경우 주시는 분의 택스 보고때 뭔가 취해야 할 절차가 있는건가요? (될수 있으면 주시는 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쭤 봅니다.)
물론 위의 금액은 제가 버는 봉급이외의 금액입니다.
택스에 관해서 잘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