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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입니다.제가 동생과 제 공동명의로 몇년간 보유하던 한국주택을매매하고한국계좌로 잔금이 2011년 9월말에 들어왔구요( 저랑 남동생 이름으로 각각 )1가구 1주택이라서 한국에서 저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그 돈은 한국 통장에 들어있구요이번에 제 미국 계좌로 4만불 정도 먼저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한국 은행에 있어요.그런데 궁금한것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은행잔고도 신고해야한다고는 알고 있는데집 매매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하나요?한국에선 양도세가 없는데…미국에서는 저는 뉴역에 거주합니다.2중과세가 아니라는말은 들었는데 한국이 면제인데 뉴욕주에서 만약에 세금을 내야하면몇%를 내야하나요 …너무 억울하네요왜 한국서도 면제되는 세금을 여기서 내나요?혹시 한국 집판돈으로 미국에 집사면 면제되기도하나요?그리고 해외자산 제가 영주권자인데 거주여권도 아니고 …은행잔고도 다 알수있어요?그리고 한가지더 제 한국통장에 돈을 이번에 4만불 미국 계좌로 가지고온건 문제가안될까요?제가 설명을 잘 드린건지 모르겠지만 …꼭 답변을 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