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1주택 소유로 양도세 면제시 미국에서 양도세 내나요?

  • #313129
    뉴욕 67.***.120.9 4227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동생과 제 공동명의로  몇년간 보유하던 한국주택을매매하고

    한국계좌로 잔금이 2011년 9월말에 들어왔구요( 저랑 남동생 이름으로 각각 )

     

    1가구 1주택이라서 한국에서 저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돈은 한국 통장에 들어있구요

    이번에 제 미국 계좌로 4만불 정도 먼저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한국 은행에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것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은행잔고도 신고해야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집 매매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하나요?

    한국에선 양도세가 없는데…미국에서는 저는 뉴역에 거주합니다.

     

    2중과세가 아니라는말은 들었는데 한국이 면제인데 뉴욕주에서 만약에 세금을 내야하면

    몇%를 내야하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왜 한국서도 면제되는 세금을 여기서 내나요?

    혹시 한국 집판돈으로 미국에 집사면 면제되기도하나요?

     

    그리고 해외자산 제가 영주권자인데 거주여권도 아니고 …은행잔고도 다 알수있어요?

    그리고 한가지더 제 한국통장에 돈을 이번에 4만불 미국 계좌로 가지고온건 문제가

    안될까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린건지 모르겠지만 …꼭 답변을 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과세 208.***.5.245

      영주권자면 비거주자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등기부 등본 뗄때에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지 않으면 아예 발급이 안되서 매매를 할 수가 없던데요.

      미국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과세가 염려됩니다.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 할 것 같군요.

    • 뉴욕 67.***.120.9

      원글입니다.
      동생이랑 공동 명의고 저희는 새금 없다고 하던데요 이미 거래가 다 끝났어요
      다시 한본 그래도 알아봐야겠네요

      한국서 집 판거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서 내야하나요?

    • 지나가는 CPA 71.***.186.92

      한국세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이라 하더라도 미국세법에 의하여 캐피탈게인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실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회계사들은 텍스를 안내도 된다고 하신다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본건 사례가 있어서 제가 심도 있는 리서치까지 했던 건으로서 신뢰성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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