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 임대료 텍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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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m 172.***.182.222 683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한지는 20년 가량 되었고 영주권 취득한 지는 한 10년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이프 명의로 20년전에 상속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상속 받을때는 오래된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7년전쯤 화재로 건물이 손실되어 오랜기간 나대지로 있다가 작년에 주차장 개발업자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0만원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Schedule E for Rental Income을 보면 Purchase price of the property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기입해야 할까요?

    2. 관련 비용은 영수증이 있는 경우만 처리 가능한 가요?

    3. 실제 세금과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소득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괜히 하는게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4. 매년 직접 텍스 보고를 해왔는데 회계사를 쓰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지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1. 20년전 상속가액이 있을겁니다. 그때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보통 영수증 혹은 크레딧카드 기록이 있는걸 위주로 비용처리 합니다.
      3. 소득이 있으면 보고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팔때를 생각하십시오.
      4. 회계사마다 가격이 다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해외에 렌탈소득이 있으면 $100-$200불 정도 텍스보고 비용이 증가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 67.***.201.9

      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단지 땅이 아니라 집입니다, 한달에 30만원 월세. 터보택스로 하니 스케쥴 E를 작성했는데 산가격은 물어 보지 않던데요, 저는 세금은 30만원 대한 세금은 안내고 재산세는 내는데 이건 사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냥 월세 30만원만 수입으로 잡히고 폼 8582 가 작성이 되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군요.
      상속 받을때 등기필증을 보면 취득세를 냈을때 공시가가 나와 있고 상속세를 내셨으면 여기에 싯가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떼시면 여기에 땅이 그 당시에 평당 얼마라고 나와 있어서 이걸로 공시싯가를 계산합니다.

      • JSTA 24.***.26.227

        렌탈 프러퍼티의 경우 감가상각을 해야 하므로 취득원가가 필요합니다. 감가상각을 안한다고 했더라도, 부동산을 팔때 이전에 감가상각을 했다는 전제하에 recapture를 해서 다시 ordinary income 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매년 감가상각을 하시는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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