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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로 동시 filing했고, 12/30일에 fingerprint한 후, 한국에 장기 출장 나올일이 있어서 현재 한국에 와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집주소로 아래와 같은 notice가 도착했다고 룸메이트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습니다.– I485와 I140 승인서 (승인 날짜 1/22)
– I131과 I765 denial letter (사유는 I140과 I485가 승인되었으므로)I485승인서에 의하면 3주안에 영주권카드가 집주소로 배달될 것이라고 하는데..문제는 제가 그때가지 미국에 돌아가기가 힘든데요.
만약 영주권이 집으로 도착한 후, 제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아래 두가지 방법 중, 무엇이 가장 무난할까요?
1. 룸메이트에게 영주권을 UPS로 한국에 보내달라고 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다. 입국 심사시, 영주권자 라인에 섬.
2. 영주권 업시, 영주권 신청에 사용한 비자(L1A)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 심사시, 외국인 라인에서 서서 입국 심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즉, 영주권이 발급되었으나 해외출장으로 pickup하지 못하였다..이제 입국해서 영주권 pickup할거다..참고로 변호사는 2번 방법을 더 추천하더라구요.. 제가 가진 L1A비자는 영주권 신청후에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비자이므로 2번 방법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것이 맞는데.. 입국 심사관에게 이런 저런 설명하기가 귀챦아서 그냥 1번으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