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가능 기간 및 이중국적 관련 문의]

  • #503074
    궁금이 50.***.80.25 238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올해 2월 영주권 받고 8월 초에 한국에 다녀오려 합니다.

     

    전공관련한 업무를 3~4년 정도 못해서 한국에서 잠시동안만 직장생활하며

     

    관련 직종 업무를 진행 후, 미국에 다시 와서 취업을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한국에 얼마동안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군대도 다녀오고 민방위까지 하다 왔는데 이런 경우는 이중국적 취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나요? 한국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기타 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서 글 남겨 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한국체류 216.***.241.62

      최장 2년 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장기체류시 영주권이 있어도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내 거주의사가 없거나 단순히 미국방문수단으로 영주권을 이용한다고 판단할 경우, 재입국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12 76.***.252.126

      님은 이중국적(복수국적)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처리..
      이중(복수)국적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짐.
      나중에 60 넘어서 한국에 영구귀국할려고하면 그때는 복수국적 인정받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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